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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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군(鎭戍軍)

서지사항
항목명진수군(鎭戍軍)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진관체제(鎭管體制)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고려·조선시대 외방에 설치된 각급 진(鎭)에서 방위 임무에 종사하던 군인.

[내용]
주로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각 해안 지방의 방위를 맡아보았다. 점차 침입의 강도가 높아지자 일반 농민뿐만 아니라 양반 출신 등을 징발하기도 했다. 그런데 조선에 들어와 1397년(태조 6)에 연안 지역 가운데 요충에 해당하는 곳에 진을 설치하고 진군(鎭軍) 또는 진속군(鎭屬軍)으로 불리는 하나의 병종(兵種)이 탄생하면서 그 성격에 변화가 생겼다. 특히 세조 때 진관체제(鎭管體制)를 실시한 뒤에는 주진(主鎭) 이하 각급 진에 유방(留防)하여 교대로 근무하는 군인들을 주로 가리켰다. 이로 인해 육군에 해당하는 정병(正兵)과 수군(水軍)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되었다.

[용례]
且曰 右道各浦 則倭變最緊 (중략) 而以其留鎭戍軍 各於其番 逐日拾石 今年築一面 明年築一面 積至三四年 可以畢築矣 然則軍士無修補築堡之苦 而專以防戍爲事 則軍士可息 而鎭可完矣 軍士訴悶 欲令轉達 故竝啓之[『중종실록』 8년 6월 6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 『경국대전(經國大典)』
■ 閔賢九,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硏究院, 1983.
■ 陸軍士官學校 韓國軍事硏究室, 『韓國軍制史 - 近世朝鮮前期篇』, 陸軍本部, 1968.

■ [집필자] 윤훈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