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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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長槍)

서지사항
항목명장창(長槍)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십팔기(十八技), 이십사반무예(二十四般武藝)
분야정치
유형물품 도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후기에 사용된 길이가 긴 창으로 십팔기(十八技) 또는 이십사반무예(二十四般武藝) 가운데 군사들이 장창을 가지고 하던 무예.

[내용]
장창은 길이가 긴 창으로서 칼날에는 혈조가 있고, 자루 끝에는 창고달을 끼웠으며, 자루는 뽕나무, 박달나무, 종가시나무, 풍나무, 백납목 등을 사용하였다. 장창에 대해서는 『무예도보통지』권1,「장창」과 『훈국신조군기도설』「장창」조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장창의 길이는 『무예도보통지』에는 길이 1장 5척으로 나와 있고, 『훈국신조군기도설』에는 더 자세한데, 자루 길이 14척 2촌, 투겁 이하 석환까지의 자루 부분인 윗 자루 길이는 4척 5촌이고, 날 길이는 4촌 7푼, 날 너비는 7푼, 투겁의 길이는 1촌이며 직경은 1촌이다. 또 투겁철 길이는 2촌이며, 직경은 1촌 1푼이며, 아래 투겁의 길이와 직경도 이와 동일하다. 석환(錫環)의 직경은 1촌 4푼이고, 내경은 1촌이며 미철(尾鐵)의 길이는 4촌이다.

장창 무예는 임진왜란 직후인 1594년(선조 27)에 당파(鏜鈀)·낭선(狼筅)·쌍수도(雙手刀)·등패(藤牌)·곤봉(棍棒) 등의 무예와 함께 도입된 이후 1749년(영조 25)에 죽장창(竹長槍)·기창(旗槍)·예도(銳刀)·왜검(倭劍)·교전(交戰)·제독검(提督劍)·본국검(本國劍)·쌍검(雙劍)·월도(月刀)·협도(挾刀)·권법(拳法)·편곤(鞭棍) 등 12기를 합하여 무예 18기로 정립되었다. 이후 1790년(정조 14)에 만들어진『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는 기존의 무예 18기에 마상월도(馬上月刀)·마상편곤(馬上鞭棍)·마상곤봉(馬上棍棒)·격구(擊毬)·마상재(馬上才)·마상쌍검(馬上雙劍) 등 6기를 추가하여 무예이십사반으로 완성되었다.

[용례]
武藝圖譜通志成 武藝諸譜所載 棍棒籐牌狼筅長槍鎲鈀雙手刀 六技出於戚斷光紀効新書而宣廟朝命訓局郞韓嶠 遍質東征將士 撰譜刊行者也[『정조실록』 14년 4월 29일]

[참고문헌]
■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 『연병지남(練兵指南)』
■ 국사편찬위원회 편, 『나라를 지켜낸 우리 무기와 무예』, 경인문화사, 2008.
■ 2008.
■ 임동규, 『한국의 전통무예 : 24반 무예를 중심으로』, 학민사, 1990.
■ 김산, 「무예도보통지 長兵武藝 복원의 실제와 비판」,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산·김주화, 「무예도보통지의 勢에 대한 연구」, 『체육사학회지』l-13, 2004.
■ 이근채, 「무예도보통지의 편찬과정과 무예사적 가치」, 한국체육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집필자] 박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