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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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도(銳刀)

서지사항
항목명예도(銳刀)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무예(武藝) 십팔기(十八技), 무예(武藝) 이십사반(二十四般)
동의어단도(短刀)
분야정치
유형물품 도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후기 환도(環刀)와 비슷한 형태의 칼로, 무예 24반 무예의 하나.

[내용]
예도는 환도 형태의 군도이나 끝이 매우 뾰족하다. 일명 단도라 한다. 칼날 길이는 3척 3촌, 자루 1척, 무게 1근 8량으로 본국검과 같은 규격이다. 예도의 유래는 당 태종이 검사 천 명을 호위병으로 거느리고 있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무예도보통지』에 의하면 중원에서 그 기법을 구하려 했으나 얻지 못했는데, 조선에 그 세법이 전해오고 있었다고 한다. 무예로서의 예도는 임진왜란 이후 단병무예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어 조선군의 주요 무기로 활용되었다. 1749년(영조 25)에 예도는 편곤(鞭棍)·죽장창(竹長槍)·기창(旗槍)·왜검(倭劍)·교전(交戰)·제독검(提督劍)·본국검(本國劍)·쌍검(雙劍)·월도(月刀)·협도(挾刀)·권법(拳法) 등의 무예와 함께 무예 18기로 정립되었다. 이후 1790년(정조 14)에 만들어진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는 기존의 무예 18기에 마상월도(馬上月刀)·마상편곤(馬上鞭棍)·마상곤봉(馬上棍棒)·격구(擊毬)·마상재(馬上才)·마상쌍검(馬上雙劍) 등 6기를 추가하여 무예 24반으로 완성되었다.

[용례]
武藝圖譜通志成 (중략) 英宗己巳 莊獻世子代理庶政 歲己卯 命增入竹長鎗旗鎗銳刀倭劍交戰月挾刀雙劍提督劍本國劍拳法鞭棍十二技 纂修圖解 作爲新譜[『정조실록』 14년 4월 29일]

[참고문헌]
■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 『연병지남(練兵指南)』
■ 국사편찬위원회 편, 『나라를 지켜낸 우리 무기와 무예』, 경인문화사, 2008.
■ 임동규, 『한국의 전통무예 : 24반 무예를 중심으로』, 학민사, 1990.
■ 김산, 「무예도보통지 長兵武藝 복원의 실제와 비판」,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김산·김주화, 「무예도보통지의 勢에 대한 연구」, 『체육사학회지』l-13, 2004.
■ 이근채, 「무예도보통지의 편찬과정과 무예사적 가치」, 한국체육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집필자] 박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