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조선시대 지방의 요충지 등에 설치된 영진(營鎭)을 지키는 역할을 맡았던 병종(兵種).
[내용]
고려말 이래 지방 군사력의 일부를 이루어왔으나 독자적인 명칭을 갖는 병종으로 된 것은 1396년(태조 6) 주요 거점 지역에 진(鎭)을 설치하면서 진군(鎭軍)을, 그리고 이듬해에는 영(營)을 설치하면서 영군(營軍)을 성립시키면서였다. 첨절제사(僉節制使)가 배치되어 휘하의 군대를 이끌었던 곳을 진이라고 하고, 병마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가 주재하는 곳을 영이라 하였다. 그런 점에서 진군과 영군은 성격이 매우 유사하였으므로 영진군으로 합하여 불렸다. 대체로 4교대 제도에 의해서 각 영과 진에 부방(赴防)하여 복무하므로 영진유방군(營鎭留防軍)이라고도 하였다. 외방의 일반 농민들이 군역의 형식으로 복무하는 병종 가운데 서울로 번상하는 시위패(侍衛牌) 다음으로 질이 높았던 관계로 마병(馬兵)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군관(軍官)으로 불렸다. 근무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구실을 하는 봉족(奉足)은 1404년(태종 4)에 토지 3결 이하를 소유하고 있으면 1호(戶)가 주어지도록 되었다. 그리고 당번 기간 중에는 잡역(雜役)을 면제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중앙 군제가 개편되면서 점차로 시위패가 축소되고 영진군이 확장되었다. 마침내 1464년(세조 10)에 정병으로 명칭을 바꾸었던 시위패와 영진군이 합속되어 정병(正兵)이 되었다. 그 뒤에는 일반 명사의 의미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용례]
兵曹據忠淸道兵馬都制節使牒呈 與議政府六曹同議啓 庇仁縣 北距藍浦鎭四十五里 左道都萬戶(道)兵船泊立處十五里 南距舒川浦兵船泊立處三十里 雖相距不遠 最爲要害之地 前屬守護軍一百五十二名 似爲單弱 乞庇仁附近各官 刷無役丁壯五十人加屬 依營鎭軍例 常時則分四番守護[『세종실록』 8년 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