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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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마군(卜馬軍)

서지사항
항목명복마군(卜馬軍)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훈련도감(訓鍊都監), 어영청(御營廳), 금위영(禁衛營)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짐을 싣는 복마(卜馬) 다루는 일을 맡았던 병종(兵種).

[내용]
중앙 군영(軍營)에 소속해 있을 경우에는 대체로 행군(行軍)하는 사이에 짐바리 운반에 활용하였다. 훈련도감(訓鍊都監)에는 1670년(현종 11)에 처음 두었는데, 스스로 말을 준비해서 수행할 자를 모집하여 모두 334명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번(番)을 면제하는 대신 스스로 먹여 기르게 하였다. 그 상세한 액수는 포수(砲手) 20초 2,440명으로, 1초에 122명인데 복마군은 9명이다. 살수(殺手) 6초 738명으로 1초에 123명인데 복마군은 9명이다. 제색표하군(諸色標下軍)에 복마군은 6명이 있었다. 그리고 금군(禁軍)의 경우 표하복마군(標下卜馬軍)은 12명, 가후복마군(駕後卜馬軍)은 4명이다. 번을 갈아드는 복마군은 70명인데 그 가운데 서자지[書字的]가 1명, 패두(牌頭)가 1명이다. 금위영(禁衛營)은 육도군보(六道軍保)의 정군이 15,925명인데 그중에 복마군이 1,125명이며, 어영청(御營廳)의 육도군보는 정군이 125초에 16,300명인데 그중에 복마군이 1,175명이었다. 양 영의 상번군(上番軍)에게는 보포(保布)를 감하고 여수전(旅需錢)을 주었다.

[용례]
提調趙道彬言 軍門卜馬軍 不過爲行陣間運卜之用 故元無出役之規矣 頃日封墓都監 以材木運入時出役之意 草記達下 此則事在急迫 不得不出送 而宿衛軍兵 多日出送於隔江之地 誠爲未安 今後定式 雖有緊急出役之處 切勿出役宜矣 上命此後勿許出役[『숙종실록』 44년 9월 24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대전회통(大典會通)』
■ 『만기요람(萬機要覽)』
■ 金鍾洙, 『朝鮮後期 中央軍制硏究』, 혜안, 2003.
■ 車文燮, 『朝鮮時代軍制硏究』, 檀國大學校出版部, 1973.
■ 최효식, 『조선후기군제사연구』, 신서원, 1995.

■ [집필자] 윤훈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