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조선후기 각 도에 있는 지방 군대를 관할하기 위하여 둔 진영(鎭營)에 파견된 영장(營將).
[내용]
영장은 임진왜란의 경험을 토대로 속오군 각 진영에 파견된 최고 책임자로서 거진(巨鎭) 수령을 대신하여 속오군을 훈련하고 지휘하였다. 영장은 지방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영장제가 처음 도입된 선조대에는 영장의 품계가 일정하지 않았으며, 전국에 영장을 설치하지 않았고, 진관체제하의 거진 수령이 영장을 겸하는 겸영장제가 시행되고, 겸영장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군제도도 활용되었다. 이후 영장은 중앙의 경우 판관(判官)이나 중군(中軍) 및 경기 일원의 부사·목사가 겸임하였고, 각 도는 수령(守令)이 겸하였다. 각 도의 진영은 전·후·좌·우·중의 5영장이 있었으며, 필요에 따라서 별영(別營)을 설치하고 별영장(別營將)을 두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