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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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기대(別騎隊)

서지사항
항목명별기대(別騎隊)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훈련도감(訓鍊都監), 금위영(禁衛營)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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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군영(軍營)에 소속되어 입직(入直) 등을 담당하던 병종(兵種).

[내용]
처음에는 훈련도감(訓鍊都監)의 마군(馬軍)과 보군(步軍)의 군병(軍兵) 중에서 무과에 급제한 자를 뽑아서 설치하였다. 좌사(左司)의 전초(前哨)에 속하게 하고서 목사(牧使)와 부사(府使)를 지낸 사람을 골라서 초관(哨官)으로 임명하여 통솔하도록 했다. 즉 일반 군병 가운데 무과에 급제한 자를 구분하기 위해 특별히 설치하였다. 『만기요람(萬機要覽)』에 의하면 초관 1명이 별기대 2명과 마병 53명을 영솔하여 남영(南營)에 입직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 뒤에 금위영(禁衛營) 등에도 설치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1811년(순조 11) 평안도 농민전쟁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하기도 했다.

[용례]
皇壇守直 以皇朝人子孫中 定爲三窠 稱號守直官 令兵曹擬望差出 牙兵等稱號漢旅 仍定三十額 屬于訓局 節制挨次 用龍虎營之禁旅 鎭撫營之義旅壯旅 立番供役 用訓局之局出身 禁營之別騎隊 祭享時奉神榻 設饌撤饌等事 以代忠義之擧行 以此岐遷 轉於守直官 守直官定瓜限 則因其窠加一資[『정조실록』 14년 3월 19일]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 『일성록(日省錄)』
■ 『속대전(續大典)』
■ 『대전회통(大典會通)』
■ 『만기요람(萬機要覽)』
■ 『홍재전서(弘齋全書)』
■ 車文燮, 『朝鮮時代軍制硏究』, 檀國大學校出版部, 1973.

■ [집필자] 윤훈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