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조선후기 훈련도감 등의 군영에 병력의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예비군 제도.
[내용]
처음에는 훈련도감군의 자제들을 정규군으로 충원하는 제도로서 운영하였다. 즉 도감군의 자제들 가운데 적당한 자를 골라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급료를 지급해서 무예를 연습하게 했다. 그 뒤 시험에 합격하면 급료를 올려주고서 궐원이 생기거나 보충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임명하였다. 그 이전이라도 아기수(兒旗手), 금송군(禁松軍)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16세 미만의 아들이나 동생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도 있었다. 이후에 금위영(禁衛營)이나 총융청(摠戎廳) 등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용례]
訓鍊都監則舊軍制 一營二部二十六哨 及諸色軍軍需保砲保餉保等 仍存舊額 不復增減 只就待年軍龍津陣軍各邑吹鐵募軍鉛軍硫黃店募軍等軍 皆減舊額之半 管理廳所屬 以屬松都亦減之[『숙종실록』 30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