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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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년군(待年軍)

서지사항
항목명대년군(待年軍)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훈련도감(訓鍊都監), 금위영(禁衛營), 총융청(摠戎廳)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후기 훈련도감 등의 군영에 병력의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마련했던 예비군 제도.

[내용]
처음에는 훈련도감군의 자제들을 정규군으로 충원하는 제도로서 운영하였다. 즉 도감군의 자제들 가운데 적당한 자를 골라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급료를 지급해서 무예를 연습하게 했다. 그 뒤 시험에 합격하면 급료를 올려주고서 궐원이 생기거나 보충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정식으로 임명하였다. 그 이전이라도 아기수(兒旗手), 금송군(禁松軍)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16세 미만의 아들이나 동생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도 있었다. 이후에 금위영(禁衛營)이나 총융청(摠戎廳) 등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용례]
訓鍊都監則舊軍制 一營二部二十六哨 及諸色軍軍需保砲保餉保等 仍存舊額 不復增減 只就待年軍龍津陣軍各邑吹鐵募軍鉛軍硫黃店募軍等軍 皆減舊額之半 管理廳所屬 以屬松都亦減之[『숙종실록』 30년 12월 28일]

[참고문헌]
■ 金鍾洙, 『朝鮮後期 中央軍制硏究』, 혜안, 2003.
■ 車文燮, 『朝鮮時代軍制硏究』, 檀國大學校出版府, 1973.

■ [집필자] 윤훈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