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조선후기 군사제도의 개편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던 『기효신서(紀效新書)』의 속오법(束伍法)에서는 영장(營將)이 통솔하는 영(營)이 편제상 최상의 단위부대였다. 영에는 5개 사(司)를 두고, 1사에는 5개 초(哨), 1초는 3기, 1기는 3대(隊), 1대는 화병(火兵) 1명을 합쳐 11명의 병사로 조직되었다. 사에는 파총(把摠), 초에는 초관(哨官), 기에는 기총, 대에는 대총(隊摠)을 각각 지휘관으로 삼았다. 그런데 훈련도감을 설치하면서 당시 조선의 실정에 맞게 변형을 해서 받아들였다. 영, 부(部), 사, 초, 기, 대, 오(伍)의 순서로 편제된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오가 5명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대개 50명 내외로 이루어진 기를 통솔하게 되었다. 그런데 수어청(守禦廳)과 총융청(摠戎廳)의 군병(軍兵)은 결원이 있을 때에는 각각 그 고을에서 결원된 인원만큼 다른 사람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이것을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던 기대장(旗隊長)은 엄중 처벌해서 유배를 보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