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조선시대 무과의 시험과목인 강서(講書)와 무예(武藝) 가운데 무예 시험과목인 6기의 하나로 말을 몰면서 창을 사용하여 목표물을 찌르는 동작으로 평가한 무예 시험.
[내용]
조선시대는 무과(武科) 및 내금위(內禁衛)·별시위(別侍衛)·친군위(親軍衛)·갑사(甲士)·대졸(隊卒)·팽배(彭排) 등의 취재(取才)에 기창이 포함되어 있었다. 시험 내용은 말을 몰면서 번갈아가며 왼쪽과 오른쪽 겨드랑이에 창을 끼고서 차례로 허수아비 세 개를 찌른 뒤, 왼쪽 오른쪽으로 돌아보면서 창으로 뒤를 가리키고 나서 돌아오는 것이었다. 시험에서는 정확성과 자세를 평가하였으며, 창을 목표물에 정확히 맞혀도 말을 빨리 몰지 않거나 말채찍을 놓치면 점수를 주지 않았다. 허수아비 사이의 거리는 각각 25보, 창의 길이는 15척 5촌이었다. 세종 때에는 실전처럼 두 사람이 서로 말을 달리면서 착창세(着槍勢)·배창세(背槍勢)로 겨루도록 하여 시험하였으나, 위험이 많고 등급을 매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허수아비를 사용하게 되었다.
[용례]
禮曹上武科親試規式 初場步射片箭 竝限二百步 中場騎射直背五發騎槍揮著奪避 終場講武經七書 曾中武科者 直赴會試 正從三品赴擧者 亦直赴會試 新進者 依常例額數 隨人才多少 不拘前數[『태종실록』 10년 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