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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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법(拳法)

서지사항
항목명권법(拳法)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택견, 수박, 수벽치기, 각술(脚術), 이십사반(二十四般) 무예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맨손과 주먹의 단련을 통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방어하는 격투 기술.

[내용]
고대부터 주먹으로 적을 공격하는 격투 기술이 있었다. 삼국시대부터 행해진 ‘택견’이라는 각술(脚術)이 있고, ‘수벽치기’라는 권술(拳術)이 있어서 『고려사』,『조선왕조실록』에 수박(手搏)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조 정조 때 편찬한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 이십사반(二十四般) 무예의 하나로 권법이 수록되어 있다. 권법은 무예를 배우는 첫걸음으로서 조선중기 이후에는 무과의 별시인 관무재(觀武才) 초시(初試)에서 보병의 시험과목이었다.

[용례]
上連日觀武不惓 拳法鞭棍 有同兒戲 而試於御座至近之地 甚駭瞻聆 帳殿左邊 有一高閣 遮籬圍帳 人皆謂自內觀光 [『현종실록』 10년 3월 6일]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 『대전회통(大典會通)』
■ 『기효신서(紀效新書)』
■ 김산,『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권법에 대한 연구』, 전북대 석사논문, 2002
■ 나영일,「조선시대의 手搏과 拳法에 대하여」『무도연구소지』8-2, 1997
■ 박대선,『무예도보통지의 권법에 관한 연구』,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 최남선,『조선상식-풍속편』, 동명사, 1948

■ [집필자] 박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