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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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봉(棍棒)

서지사항
항목명곤봉(棍棒)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이십사반무예(二十四般武藝), 관무재(觀武才), 보군(步軍)
분야정치
유형물품 도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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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단단하고 묵직한 나무를 둥글고 여섯 모 나게 깎아 손으로 잡기 편하게 만든 목봉(木棒)을 가지고 서로 겨루어서 승부를 가름하는 이십사반무예(二十四般武藝)의 하나.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무인(武人)이 무예 수련으로 행하였으며, 무과 별시인 관무재(觀武才) 초시(初試)에서 보군(步軍)의 시험과목이었다. 『오주연문장전산고』에 “곤봉은 그 기세가 매우 맹렬하다.”고 설명하였다. 그래서 곤봉 경기를 할 때에는 가죽으로 만든 갑옷을 입고 머리에는 가죽 투구를 보호대로 사용하였다. 중국의 곤봉은 길이 7자(약 212㎝), 무게 3근 8냥(약 1.4㎏)이고, 앞쪽에 새의 부리 모양으로 생긴 2치(약 6㎝) 길이의 칼날을 붙여서 전투에 사용하였는데, 이것을 남쪽 지방에서는 곤(棍)이라 하였고, 북쪽 지방에서는 백봉(白棒)이라고 불렀다.

[용례]
武藝圖譜通志成 武藝諸譜所載棍棒籐牌狼筅長槍鎲鈀雙手刀六技 出於戚繼光紀効新書 而宣廟朝 命訓局郎韓嶠 遍質東征將士 撰譜刊行者也 [『정조실록』 14년 4월 29일]

[참고문헌]
■ 『대전통편(大典通編)』
■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
■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 『무비지(武備志)』

■ [집필자] 박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