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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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장(兼營將)

서지사항
항목명겸영장(兼營將)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진영장(鎭營將), 토포사(討捕使), 영장(營將)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후기 각 도에 설치된 진영장(鎭營將) 중에서 지방의 수령이 겸직하는 무관직.

[내용]
영장은 1627년(인조 5) 정묘호란 후에 지방군대를 속오법 체제로 재정비하고, 각 도에 전·후·좌·우·중영을 설치하고 파견한 정3품 무관직이었다. 그러나 지방 수령들과의 마찰이 심했고, 또 평안도와 황해도의 수령들은 대개 무관으로 임명하였으므로 전임영장(專任營將)을 파견하는 대신 수령 중에서 군사에 조예가 있는 자로 겸임하게 하였다. 이것을 겸영장이라 하였는데, 조선말기에는 46인의 전체 영장 중에서 33인이 겸영장이었다. 현종 이후 그들에게는 모두 도적을 잡는 토포사(討捕使)를 겸임시켰다. 강화도의 진무영에는 별도의 진영장 5인이 배속되었는데, 인근 고을의 수령들과 본영의 중군(中軍)이 겸직하였다. 또한 총융청의 진영장 3인과 수어청의 진영장 3인도 각기 해당 지역의 수령이나 본영의 중군으로 겸임시켰다.

[용례]
兵曹啓曰 祖宗朝五鎭管守令 各兼營將 而亂後廢而不行 則所當申明舊制 而近日剩出別營將 每事掣肘 其中弊端 難以毛擧 [『인조실록』 7년 11월 22일]

[참고문헌]
■ 『대전회통(大典會通)』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서태원,『조선후기 영장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8.
■ 차문섭,「조선후기의 영장에 대하여」,『金成植博士華甲紀念論叢』, 1968.

■ [집필자] 박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