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영장은 1627년(인조 5) 정묘호란 후에 지방군대를 속오법 체제로 재정비하고, 각 도에 전·후·좌·우·중영을 설치하고 파견한 정3품 무관직이었다. 그러나 지방 수령들과의 마찰이 심했고, 또 평안도와 황해도의 수령들은 대개 무관으로 임명하였으므로 전임영장(專任營將)을 파견하는 대신 수령 중에서 군사에 조예가 있는 자로 겸임하게 하였다. 이것을 겸영장이라 하였는데, 조선말기에는 46인의 전체 영장 중에서 33인이 겸영장이었다. 현종 이후 그들에게는 모두 도적을 잡는 토포사(討捕使)를 겸임시켰다. 강화도의 진무영에는 별도의 진영장 5인이 배속되었는데, 인근 고을의 수령들과 본영의 중군(中軍)이 겸직하였다. 또한 총융청의 진영장 3인과 수어청의 진영장 3인도 각기 해당 지역의 수령이나 본영의 중군으로 겸임시켰다.
[용례]
兵曹啓曰 祖宗朝五鎭管守令 各兼營將 而亂後廢而不行 則所當申明舊制 而近日剩出別營將 每事掣肘 其中弊端 難以毛擧 [『인조실록』 7년 11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