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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군문(三軍門)

서지사항
항목명삼군문(三軍門)
용어구분전문주석
동의어삼영(三營), 삼영문(三營門)
관련어오영군문(五營軍門), 훈련도감(訓鍊都監), 어영청(御營廳), 금위영(禁衛營)
분야정치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후기 국왕의 시위와 도성 방위의 주축이 되었던 세 개의 중앙 군영.

[개설]
훈련도감(訓鍊都監)·어영청(御營廳)·금위영(禁衛營)으로 이루어졌으며, 삼영(三營)·삼영문(三營門)이라고도 한다.

삼군문은 훈련도감의 설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직후 일본군의 조총을 활용한 전술에 고전하자 조선 정부에서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1593년(선조 26)에 훈련도감을 설립하여 새롭게 개편된 군대의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때 명나라 장수로 왜구 소탕에 많은 공을 세운 척계광이 쓴 『기효신서』의 군사편제와 전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다음으로 반정(反正)으로 광해군을 몰아내고 집권하였던 인조정권(仁祖政權)은 대륙의 정세 변화뿐 아니라 국내 반대세력의 저항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했다. 왕실의 호위와 도성의 방비 강화를 시급히 모색하였다. 반정 공신이던 이귀(李貴)가 1624년(인조 2)에 어영사(御營使)에 제수된 것을 계기로 어영청의 설립을 본격화하였다. 특히 이귀가 중심이 되어 모집했던 정예병 260여 명을 기반으로 삼았다.

인조 때 기병(騎兵) 가운데서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병조 소속으로 두었던 정초군(精抄軍)과 훈련도감의 급료병(給料兵)을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훈련별대(訓鍊別隊)를 통합하여 1682년(숙종 8)에 금위영을 설립하였다. 이후 금위영은 일련의 개편 과정을 거치면서 숙위와 수도 방어에서 중요한 군영으로 성장하였다.

금위영의 설립과 함께 삼군문이 모두 갖추어졌다. 그 즉시 국왕의 시위와 도성 방위의 중심 군영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세워질 때부터 군영마다 내용과 성격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지휘 계통도 달라서 실제 임무 수행에는 적지 않는 혼란과 혼선이 초래되었다. 1704년의 군제 변통을 거치면서 각 군영마다 조금씩 조직을 개편하여 상호 간에 통일성을 부여하면서 삼군문에 의한 국왕의 호위체계가 확고해졌다.

1728년(영조 4)에 일어났던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진압한 이후에 더욱 구체적으로 체제 정비가 이루어졌다. 드디어 1746년에 이르면 삼군문이 도성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지키는 도성 방위체제가 구축되었다. 삼군문은 1881년 고종이 친정 체제를 확고히 하고 근대적인 방식으로 훈련된 군대를 육성하고자 군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계기로 양영체제로 통합되었다. 그 뒤 일시적으로 복구되었으나 얼마 후에 완전히 혁파되었다.

[설립 경위 및 목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종전의 오위제(五衛制)에 의한 군대 운영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서 서둘러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그리고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제거되는 것과 함께 후금에 대한 강경책이 펼쳐졌다. 더불어 민(民)의 사회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당쟁도 격화되면서 국내의 정치 상황이 한층 더 복잡해졌다. 이에 새롭게 군대를 재편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했는데, 국왕의 시위와 도성 방위를 담당하는 조직이 우선적으로 단행되었다.

임진왜란이 한창 진행 중이던 1593년에 훈련도감이 설립되었다. 이것이 삼군문의 출발이었다. 명나라 장수로 왜구 소탕에 많은 공을 세운 척계광이 쓴 『기효신서』의 군사편제와 전법에서 영향을 받아 새롭게 군대를 양성하였다. 난이 끝난 뒤에는 도성의 방위와 국왕 시위를 전담하다시피 하였다.

그러나 인조반정으로 국내외의 사정이 크게 변모되면서 훈련도감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보았다. 이에 왕실의 호위와 도성에 대한 방비의 강화를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반정 공신의 핵심이기도 했던 이귀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조직의 설립을 서둘렀다. 1624년에 어영사(御營使)에 제수된 것을 계기로 어영청의 설립을 본격화하였다. 마침내 1627년경부터 어영청으로 독립되었으며, 그 이후 군영으로서의 면모를 서서히 갖추어갔다.

예송 논쟁이 본격화하면서 당쟁이 한층 더 격화되었다. 이로 인해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군영과 군액의 확장으로 국가 재정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이것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반면에 현실론을 제기하면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마침내 그에 대한 논의가 군제변통(軍制變通)·양역변통(良役變通)이라는 이름으로 절정에 달했던 1682년에 정초군과 훈련별대를 통합하여 금위영을 설치하였다. 군비의 축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현실론이 우세했던 결과였다. 이로써 삼군문이 모두 갖추어지게 되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위영이 설립되어 삼군문이 갖추어지게 되었던 것은 국왕에 대한 호위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컸기 때문이었다. 특히 삼군문이 갖추어졌던 1682년에 이르면 비상시에 궁성 호위를 각 군영이 구역을 나누어 책임지고 지키도록 명문화하였다. 즉 훈련도감은 돈화문에서 홍화문까지, 어영청은 홍화문에서 집춘문까지, 총융청은 집춘문에서 광지영까지, 금위영은 광지영에서 금호문까지 맡도록 했다. 이것은 반정과 같은 정치적 극변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을 철저하게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동시에 필요하다면 궁성 주변에 집결된 삼군문의 병력을 일시에 동원해서 반대 세력의 제압을 시도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임금이 행차할 때에도 군영 단위로 움직이도록 해서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였다. 일단 국왕의 도성 내외 행차에 훈련도감의 소속 부대는 반드시 호위하도록 했다. 척후와 복병까지 맡도록 했다. 어영청과 금위영은 도성 밖으로 행차할 때 교대로 따라가거나 그대로 머물면서 궁성 등을 지키는 역할을 했다. 만약 순서에 따라 도성에 머물 경우에는 담당하는 군영에서 책임을 지도록 했다. 도성 내를 행차하여 숙박할 경우에는 삼군문 가운데 두 개의 군영에서 척후와 복병을 내도록 했다.

한편 궁궐 내에는 금군(禁軍)이 순찰을 돌았으나 궁궐 밖과 도성 내외를 맡았던 것은 삼군문이었다. 이 역시 담당 구역을 나누었는데 포도청(捕盜廳)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찰하게 했던 것은 치안 유지의 목적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정치적인 소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해된다. 더불어 각각의 입직처(入直處)를 설정하고 일정 수의 소속 병력을 배치하였다. 경비라든가 순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나 갑자기 일이 발생했을 때 즉각 출동할 수 있게 활용했을 것이다.

삼군문의 설립은 국왕의 시위와 도성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특히 그 역할과 담당 지역 및 범위를 명분화해서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조직 및 담당 직무]
훈련도감은 『기효신서』의 속오법(束伍法)에서 영향을 받아 사(司)-초(哨)-기(旗)-대(隊)-오(伍)로 조직을 편성하고 각각 파총(把摠)-초관(哨官)-기총(旗摠)-대장(隊長)으로 하여금 통솔하게 했다. 그 위에는 최고 책임자인 대장(大將), 그 밑에 직접 군사지휘를 담당하는 중군(中軍), 천총(千摠)을 두었다. 이러한 조직 체계는 그 이후에 많은 군영의 편성에 반영되었다.

대장의 위에는 의정(議政)이 겸하는 도제조(都提調), 병조 판서와 호조 판서가 겸하는 제조(提調)가 있었다. 도제조는 훈련대장 유고시에는 대신 지휘를 맡으며, 제조와 함께 훈련도감 운영의 전반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훈련대장은 실질적인 지휘권과 소속 군관들의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정치적 비중이 상당하였다.

어영청의 경우에는 의정이 겸임하는 도제조, 병조 판서가 예겸(例兼)하는 제조, 대장, 중군, 별장, 천총, 파총, 초관 등이 있어 대체로 훈련도감의 그것과 비슷한 면이 많았다. 그러나 소속 병력의 성격은 크게 달랐다. 훈련도감은 삼수병(三手兵)이 주력을 이루었으며 그중에서도 포수의 수가 가장 많았다. 이들은 대개 급료병(給料兵)으로, 장번(長番) 근무가 원칙이었다. 반면에 어영청은 각 도에서 번상하는 향군(鄕軍), 별파군(別破軍), 경표하군(京標下軍), 수문군(守門軍) 등으로 구성되었다.

금위영에도 정1품의 도제조, 병조 판서가 으레 겸임하는 제조, 실질적인 책임자인 대장, 군사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군 아래에 별장, 천총, 파총, 초관 등이 있었다. 외관상 앞의 두 영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소속 병력도 어영청과 마찬가지로 향군의 번상숙위가 기본이었다.

소속 병력의 성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지만 기본 조직 체계는 외관상 유사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이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었던 것은 아니다. 1704년의 군제 변통을 거치면서 각 군영마다 조금씩 조직을 개편하여 상호 간에 통일성을 부여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삼군문의 운영 목적이 점차 국왕의 시위와 도성 방위에 치우치는 쪽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군제 변통을 통해 삼군문의 조직이 상호 간에 통일성을 강조되는 쪽으로 개편되었던 것과 더불어 국왕의 시위와 도성 방위에 집중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그중에서 국왕의 시위는 비상시에 궁성 호위를 삼군문이 구역을 나누어 책임지고 지키도록 명문화했던 것이라든가 임금의 행차 시에도 군영 단위로 움직이도록 조치했던 것 등을 통해 충분히 구현되었다. 물론 평상시의 숙위는 그 이상으로 세밀하게 정비되었다. 다만 도성 방위에 대해서는 순찰 위주로 진행됨으로써 갑자기 위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문제점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다.

1728년에 이르러 이인좌의 난을 진압한 이후에 도성의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체제 정비를 시도하였다. 드디어 1746년의 수성절목(守成節目)으로 위급할 때 삼군문이 도성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지키는 도성 방위체제가 확립되었다. 그에 따르면 한성 5부(部)의 민호(民戶)를 각각 가까운 삼군문에 분속시키고 3년마다 분속된 지역의 호구 총수를 조사하여 해당 군영과 병조에 보고하게 해서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대비하도록 했다.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면 매호(每戶)마다 노약자와 반드시 집을 지켜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성을 방어하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했다. 그중에서도 우선 전·현직 양반을 위시해서 유생·출신(出身)·잡과 합격자 등은 일제히 출동하여 성을 지키는 일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다. 이때 해당 영(營)은 해당 부(部)에 전령을 파견하여 전투를 독려하되 만약 힘을 다하여 싸우지 않으면 부의 관리를 군법으로 처결하도록 했다.

수성절목에 의해 삼군문의 담당 지역이 정해졌는데, 대체로 훈련도감은 북부를 중심으로 서부·중부의 1부를 맡았다. 금위영은 남부를 중심으로 중부·서부의 1부를 담당했다. 어영청은 동부를 중심으로 중부·남부·서부의 1부를 맡았다. 위급한 일이 발생하면 관할 지역의 민호들과 더불어 성을 방어하도록 했다. 다른 한편으로 화재 진압과 관련이 있는 금화(禁火)의 담당 구역도 이와 같았다.

수성절목의 반포로 위급할 때의 도성 방어는 삼군문이 구역을 나눠서 전담하게 되었다.

[변천]
삼군문은 1881년 고종이 친정 체제를 확고히 하고 근대적인 방식으로 훈련된 군대를 육성하고자 군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계기로 서서히 사라졌다. 동년 11월 오영군문을 통합하여 양영체제로 개편하라는 명령에 따라 훈련도감·용호영(龍虎營)·호위청(扈衛廳) 등을 합하여 무위영(武衛營)으로 하고 어영청·금위영 등을 합하여 장어영(壯禦營)으로 하였다. 그 뒤 임오군란 등의 정치적 격변을 거치면서 일시적으로 복구되기도 하였으나 곧바로 혁파되었다.

[의의]
삼군문은 조선후기에 국왕 시위와 도성 방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 인해 국왕 시위와 도성 방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곧 이 시기 군제 운영의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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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성록(日省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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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자] 윤훈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