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제사를 마치고 예감(瘞坎)에서 축문이나 폐백을 불사르거나 묻는 것을 감독하기 위해 만든 자리를 이르는 말.
[내용]
실내에서 제사를 지낼 경우는 축문을 화로에서 태운다. 하지만 종묘나 왕릉처럼 실 외에서 제사를 지낼 경우에는 예감이라 하여 구덩이를 파 축문이나 폐백(幣帛)을 불사르거나 묻는다. 예감은 구덩이를 파기도 하고, 태종의 헌릉처럼 소전대(燒錢臺)라 하여 돌을 가지고 받침대 모양으로 만든 것도 있으며, 장대석을 사각형으로 둘러놓아 만들기도 한다. 이곳에서 관원들이 제사 후 축문이나 폐백을 태우는 것을 감독하는데, 망예위 혹은 망료위(望燎位)라고 한다.
국휼 중 종묘에 대행왕의 시호를 올리는 것을 허락해 주기를 조종에게 청하는 의식을 거행할 때는 예감을 파고 망예위에서 영의정(領議政)이 이를 감독한다.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 의하면, 예감에 축문과 혼백을 묻을 때 영의정 이하 및 종친과 문무백관이 사배하고, 대축(大祝)이 서직반(黍稷飯)과 축문, 폐백을 가지고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 구덩이에 놓으면 영의정이 흙으로 반쯤 메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