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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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금(絞衾)

서지사항
항목명교금(絞衾)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염(斂)
관련어대렴(大斂), 소렴(小斂)
분야왕실
유형물품 도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소렴(小斂)대렴(大斂) 때에 시신을 싸서 묶는 이불.

[내용]
교금은 시신의 형체를 깊숙이 싸서 시신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소렴할 때에는 교금으로 싸기만 하고 묶지 않으며, 대렴할 때 비로소 끈으로 묶는다.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에 나타난 교금의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소렴 때의 교금은 백방주(白紡紬)를 사용하는데 가로는 3폭이고, 세로는 1폭이다. 매 폭의 양 끝을 쪼개서 3가닥을 만드는데 가로 폭은 가운데 8치여를 남겨두고 세로 폭은 3분의 2를 쪼개지 않는다. 이때 자는 포백척(布帛尺)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대렴 때에도 소렴과 같은 방주를 사용하기는 하나 가로는 2폭을 사용하는데 전체를 쪼개서 여섯 줄로 만드는데 하나를 제거하고 다섯 개를 사용한다. 세로는 1폭인데 양 가장자리를 쪼개서 3줄이 되게 한다. 길이를 3등분하여 가운데 1푼을 남겨둔다.


[용례]
諸臣俱以次哭而入 洪得箕鄭善興呂聖齊及內侍一人 方執絞衾 已用衣襨三四襲矣 斂旣畢 竝垂絞不結 鄭太和將出 謂執事者曰 橫絞則出後結之 宋時烈曰 禮有之 大斂時 當結之 宋浚吉曰 時方熱 不可全然不結矣[『현종실록』 즉위년 5월 6일]

[참고문헌]
■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

■ [집필자] 이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