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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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유(喪帷)

서지사항
항목명상유(喪帷)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장막(帳幕)
분야왕실
유형물품 도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국장(國葬) 과정에서 임시로 설치하는 장막(帳幕).

[내용]
상유는 국장 절차상의 계령(戒令) 단계에서 필요한 장막이다. 상유를 설치한 것은 고려 공민왕이 노국공주(魯國公主)가 죽은 뒤 빈전(殯殿), 국장, 조묘(造墓), 재(齋)의 사도감(四都監)과 산소(山所), 영반법(靈飯法), 위의(威儀), 상유(喪帷), 이거(轜車), 제기(祭器), 상복(喪服), 반혼(返魂), 복완소조(服玩小造), 관곽(棺槨), 묘실(墓室), 포진(鋪陳), 진영(眞影) 등 13색(色)을 설치하였을 때 처음으로 기록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국장 제도를 정비하여 3도감을 설치하는데, 상유 설치의 일은 국장도감(國葬都監)에서 담당하였다. 상유는 내관(內官)이 들어갈 흰 모시로 만든 장막[白紵布帳]을 셋, 관원들이 들어갈 흰 무명으로 만든 장막[白正布帳] 넷을 만든다. 매 1개마다 6폭(幅)을 이어 붙이고, 대나무 자루가 12개이다. 분(粉)으로 칠을 한다. 상유를 설치하기 위한 담당 관리로 별감(別監)을 두었으나 조선후기에 들어서는 제용감(濟用監)이나 선공감(繕工監) 관리가 담당하게 되었다.


[용례]
喪帷以白苧布爲之 每一連六幅 竹柄十二 粉漆 [『세종실록』 오례 흉례 서례 흉장]

[참고문헌]
■ 『고려사(高麗史)』

■ [집필자] 정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