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소금저는 발인할 때 사용하는 유거에 관을 싣고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장 물품으로, 빈전의 전문(殿門)이 좁아서 견여(肩轝)를 쓰기 때문에 옮기는 과정에서 관을 덮기 위한 것이다.
소금저는 흰 비단[白綾]으로 만드는데 먼저 지붕의 모양을 만들고 백지(白紙)로 그 안팎을 바른 다음에 흰 저포(紵布)로 밖을 바른다. 다시 흰 능단으로 그 위를 덮어씌워 완성한다. 소금저의 규모는 높이 2척 8촌 5푼, 너비 3척 5촌, 길이 9척 1촌이다. 소금저 안에 요와 자리를 깐 다음에 검은 비단으로 대(戴)를 만들어서 관을 잡아매고, 버드나무 가지에 붙들어 매서 관을 단단히 고정하게 한다. 이때 자리는 자주선 답석 지의(紫紬縇踏席地衣) 하나, 자주욕(紫紬褥) 하나, 남초선 상석(藍綃縇上席) 하나, 남초선 답석(藍綃縇踏席) 하나를 깐다. 소금저를 덮을 때 관의(棺衣)를 벗겨 두었다가 대여(大輿)에 올릴 때 다시 소금저를 벗겨내고 관의를 덮는 절차가 불편하고 실수가 발생할 수 있었다[『명종실록』 즉위년 10월 15일]. 그래서 1752년(영조 28) 영조의 명으로 저사소관의(紵絲小棺衣)를 없앴다[『영조실록』 28년 6월 12일]. 이후로는 소금저가 관의를 대신하게 되어 시신을 넣은 관인 재궁(梓宮)을 퇴광의 산륜(散輪) 위에 안치한 다음 소금저를 벗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