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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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사(陵司)

서지사항
항목명능사(陵司)
용어구분용어용례
동의어능관(陵官)
관련어능직(陵直), 별검(別檢), 봉사(奉事), 영(令), 제릉전(諸陵殿), 직장(直長), 참봉(參奉)
분야정치
유형직역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시대 각 능의 관리를 맡았던 관원.

[내용]
왕이 능을 참배할 때는 능사(陵司)와 그 소속 부하들이 능침(陵寢) 주변의 소제(掃除), 제사의 수요 물품을 진설(陳設)하는 일 등을 맡았다. 수릉관(守陵官)·시릉관(侍陵官)의 조석 상식(上食) 때도 진설과 보조 임무를 수행했다.

조선초에는 각 능에 직(直)을 두었다. 세조 때 이를 종9품의 참봉(參奉) 2명으로 고쳤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는 각 능전(陵殿)에 참봉 2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숙종 이후로 여러 능에 종8품 봉사(奉事), 정·종8품 별검(別檢), 종7품 직장(直長), 종5품의 영(令) 등을 두기 시작하여 영·정조 연간에 점차 능사의 품계가 높아지는 추세를 띠다가 1882년(고종 19)에 이르러 여러 능에 있는 직장과 별검을 모두 영으로 바꾸게 되었다.

능사의 관직은 품계가 낮고 음관(蔭官)이 많이 임용되었다. 이에 고위 관직자의 자제들이 임용되어 근무 일수[仕數]를 쌓아 자급(資級)을 얻기 위하여 능사가 되기 때문에, 그 본래의 직임인 분향(焚香)·봉심(奉審) 같은 일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하였다.

[용례]
親祭時獻官面給廐馬 禮房承旨加資 陵司陞六 執事人賜馬有差 乃回駕 命畿伯以旗皷迎之 特賜馬匹[『영조실록』 45년 8월 10일]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집필자] 강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