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조선초기 석실을 설치할 때에는 편방(便房)이라 하여 현궁(玄宮) 안에 다 들어가지 아니한 명기와 각종 물품을 부장하기 위해 문의석에 덧대서 돌로 만들었다. 편방 안의 길이는 2척 2촌, 너비는 1척 2촌, 높이는 6척 2촌이다.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영향으로 회격(灰隔)을 사용하면서부터는 퇴광(退壙)이라 이름하였고, 사방석(四方石)으로 만들었다. 퇴광에 들어가는 물품은 의대(衣襨)와 서책(書冊)으로 함자(函子)에 넣어 보자기로 싸서 납입하였다.
임진왜란 때에 선릉(宣陵)과 정릉(靖陵)이 참변을 당한 이후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숙종이 1701년(숙종 27) 의대와 서책을 모두 넣지 말라는 전교를 내렸다. 이에 따라 퇴광에는 명기와 유의복(遺衣服) 만을 넣게 되었다. 그러나 1800년(순조 즉위년) 조성된 건릉(健陵)에는 어제(御製) 6함(函), 수권(手圈) 1갑(匣), 사서삼경(四書三經) 3함(函)을 봉안(奉安)하였고, 1821년(순조 21) 효의왕후(孝懿王后)와 합장하면서는 명기, 의복, 완구(玩具) 등을 석함(石函) 속에 넣어 퇴광에 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