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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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소(晝停所)

서지사항
항목명주정소(晝停所)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국상(國喪), 행행(行幸)
분야왕실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왕의 행행(行幸) 시에 잠시 거처하는 곳 또는 국상(國喪)의 발인(發靷)과 반우(返虞) 때의 노정에서 낮에 잠시 머무르는 장소.

[내용]
왕이 능행이나 사냥을 목적으로 궐 밖으로 나갔을 때 설치되는 곳이다. 주정소에서 왕은 점심 수라를 들거나 문안차 방문한 각사 관원 및 인근 지역 지방관을 인견하였다.

한편 국상 때 시신을 넣은 관인 재궁(梓宮)이 산릉에 도착하기에 앞서 잠시 머물던 곳도 주정소라고 하였다. 이때 장소는 사전에 정하여 준비해 놓는데, 공터에 장전(帳殿)을 설치하거나 행궁을 이용하기도 했다. 반우 때에도 역시 주정하였다. 주정소에는 유문(帷門)이 있어 혼백차가 문밖에 이르면, 혼백함을 요여(腰輿)에 옮겨 싣고서 들어가 장전 안의 영좌(靈座)에 안치한다. 이 장전은 하루 전에 충호위(忠扈衛)에서 남향하여 설치하였다.

[용례]
國葬都監啓言 大行大王大妃發引時 自殯殿門 由弘仁門賓陽門出 由明政殿後門入 復由明政殿正門出 至月臺 排設輪轝 自月臺 移奉於肩轝 至弘化門外 移奉於大轝 至興仁門內排設所少駐 換用短橫杠 出城門排設所少駐 還用本杠 至路祭所 仍以大轝少駐於幕次 還爲進發 至廟洞晝停所 又以大轝少駐幕次 還爲離發 至山陵紅箭門外 不用肩轝 以大轝到丁字閣月臺 而自月臺至攅宮 排設輪轝磨鍊 允之[『순조실록』 5년 5월 7일]

■ [집필자] 임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