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왕이나 왕비·대비·세자·세자빈의 상례에 고인의 성덕(盛德)을 기리고, 그 죽음을 슬퍼하는 내용으로 지은 책문(冊文).
[내용]
애책문은 국장도감(國葬都監)에서 준비하였다. 문사(文詞)가 뛰어난 문관을 애책제술관(哀冊製述官)으로 선임하여 짓도록 하고, 그 내용을 서사관(書寫官)이 정서한 후 이를 죽책(竹冊)에 새겨 마련하였다.
애책문은 견전(遣奠)을 올릴 때 독애책관(讀哀冊官)이 봉독하였으며, 발인 시에는 함(函)에 봉안하고 애책요여(哀冊腰輿)로 산릉까지 옮겼다. 시신을 넣은 관인 재궁(梓宮)을 현궁(玄宮)에 안치시킬 때, 영의정(領議政)이 지문(誌文), 증옥(贈玉), 증백(贈帛)과 함께 애책을 현궁 안에 안치하였다. 이후 혹 천릉(遷陵)할 때에는 애책문을 다시 저술하지 않고, 애책문 말미에 천릉 사실을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