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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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책문(哀冊文)

서지사항
항목명애책문(哀冊文)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애책서사관(哀冊書寫官), 애책요여(哀冊腰輿), 애책제술관(哀冊製述官)
분야왕실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왕이나 왕비·대비·세자·세자빈의 상례에 고인의 성덕(盛德)을 기리고, 그 죽음을 슬퍼하는 내용으로 지은 책문(冊文).

[내용]
애책문은 국장도감(國葬都監)에서 준비하였다. 문사(文詞)가 뛰어난 문관을 애책제술관(哀冊製述官)으로 선임하여 짓도록 하고, 그 내용을 서사관(書寫官)이 정서한 후 이를 죽책(竹冊)에 새겨 마련하였다.

애책문은 견전(遣奠)을 올릴 때 독애책관(讀哀冊官)이 봉독하였으며, 발인 시에는 함(函)에 봉안하고 애책요여(哀冊腰輿)로 산릉까지 옮겼다. 시신을 넣은 관인 재궁(梓宮)현궁(玄宮)에 안치시킬 때, 영의정(領議政)이 지문(誌文), 증옥(贈玉), 증백(贈帛)과 함께 애책을 현궁 안에 안치하였다. 이후 혹 천릉(遷陵)할 때에는 애책문을 다시 저술하지 않고, 애책문 말미에 천릉 사실을 기록하였다.

[용례]
上問于政院曰 今此哀冊文 備載平日行蹟 而服制釐正一款 何不擧論耶 政院啓曰 問于製述官李殷相 則哀冊文體與行狀有異 專以悲哀爲主 自前哀冊文中 序述行蹟 有詳略多寡之不同 故此一款 未及載錄矣 上命使添入 殷相乃於原文中 添入兩句[『숙종실록』 즉위년 10월 10일]

[참고문헌]
■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
■ 『국조속오례의(國朝續五禮儀)』
■ 『정조국장도감의궤(正祖國葬都監儀軌)』

■ [집필자] 강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