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전호의 제정은 『세종실록』 「오례」에서 임시로 아뢰어 정한다고 했지만,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다. 전호와 관련된 제반 업무는 예조(禮曹)의 계제사(稽制司)가 담당하였다. 시원임(時原任) 2품 이상의 대신과 육조(六曹) 판서(判書)와 참판(參判), 관각(館閣) 당상(堂上)들이 모여 시호와 능호, 묘호 등을 정할 때, 전호도 함께 논의되었다.
논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삼망단자(三望單子)를 담은 의시함(議諡函)을 예방승지(禮房承旨)가 들고 들어가 왕 앞에 올렸다. 왕의 낙점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첫 번째로 추천한 이름인 수망(首望)으로 낙점하는 것이 보통이나, 두 번째 후보인 부망(副望) 혹은 마지막으로 추천한 말망(末望)으로 결정할 수도 있었다. 모두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재의에 부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