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왕의 각 능은 시신의 주인공을 분간할 고유 명칭이 필요하여 능호를 제정하게 되었다. 능호는 왕과 왕비에게만 사용하였으며, 그 이하의 신분은 원(園)이나 묘(墓)를 썼다.
능호의 제정 업무는 예조(禮曹)의 계제사(稽制司)가 실무를 담당하였다. 능호의 제정은 왕의 명을 받아 예조에서 참여 인원을 명초(命招)해서 모여 의논하였다. 이때 참석 인원은 시·원임 대신과 의정부(議政府)의 찬성(贊成)과 참찬(參贊), 홍문관(弘文館)·예문관(藝文館) 등의 당상관, 육조(六曹)의 참판(參判) 이상, 한성부(漢城府) 판윤(判尹), 삼사(三司)의 장관 등이다. 논의한 능호는 대개 3명의 후보를 올리는 삼망(三望)으로 올리는데, 통상 첫 번째로 추천한 이름인 수망(首望)이 낙점되지만, 간혹 부망(副望) 혹은 말망(末望)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모두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논의에 부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