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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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공신(衛社功臣)

서지사항
항목명위사공신(衛社功臣)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공신(功臣)
하위어추성협익병기정난위사공신(推誠協翼炳幾定難衛社功臣), 추성협익정난위사공신(推誠協翼定難衛社功臣), 추성정난위사공신(推誠協翼炳幾定難衛社功臣)
관련어을사사화(乙巳士禍)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을사사화에서 윤임·유인숙 등 대윤을 숙청한 공로로 명종대에 책봉된 공신.

[내용]
명종 즉위 직후 발생한 을사사화가 마무리된 후 책봉된 공신이었다. 1545년(명종 즉위년) 9월 15일에는 27명의 위사공신을 책봉하였다. 처음의 공신 명칭은 보익공신(保翼功臣)이었는데, 논란이 벌어져 결국에는 위사공신으로 바꾸었다. 1등은 추성협익병기정난위사공신(推誠協翼炳幾定難衛社功臣)이라고 하였는데 정순붕·이기·임백령·허자 등 4명이었다. 추성협익정난위사공신(推誠協翼定難衛社功臣)이라 불린 2등은 윤원형·홍언필·윤인경 등 7명이었고 추성정난위사공신(推誠協翼炳幾定難衛社功臣)이라 불린 3등은 이언적·정옥형·신광한 등 16명이었다.

명종에 뒤이어 선조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위사공신들은 집중적인 비난에 직면하였다. 율곡 이이를 중심으로 한 삼사 관료들은 위사공신의 삭제를 강력히 주장하였고, 마침내 1577년(선조 10)에 전원 삭제되었다.

[용례]
又傳曰 衛社功臣等 亦於今日 分等以啓 李芑等議定功臣號 一等曰推誠協翼炳幾定難衛社 二等曰推誠協翼定難衛社 三等曰推誠定難衛社[『명종실록』 즉위년 9월 15일]

[참고문헌]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 『국조공신록(國朝功臣錄)』
■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 신명호, 『조선의 공신들』, 가람기획, 2003.

■ [집필자] 신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