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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죄(綱常罪)

서지사항
항목명강상죄(綱常罪)
용어구분전문주석
관련어삼강(三綱), 오상(五常), 속대전(續大典), 삼성추국(三省推鞫), 관형주의(寬刑主義), 흠휼주의(欽恤主義)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인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의 도덕을 해친 범죄.

[개설]
강상(綱常)은 군신(君臣)·부자(父子)·부부(夫婦) 등의 관계를 의리·자애·우애·공경·효도 등을 매개로 파악하는 유학적 사고의 개념이자, 조선시대 당시의 시대적 의미가 함축된 용어이다. 강상으로 대표되는 유교 윤리가 사회적 통치의 근간 이념인 조선시대에 있어서 강상을 무너뜨리는 행위는 무엇보다도 위중한 범죄 행위였고 이에 대해서 국가는 범죄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그에 적용되는 형률을 규정하여 엄벌에 처하였다.

엄벌 위주의 대책으로 충과 효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사회 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조선후기까지 지속해 나갔다. 그러나 점차 조선후기,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발전과 이에 동반한 반유교적인 사고, 생활 방식 등의 변화로 강상 윤리의 의미는 약화되어 갔고 국가의 엄형 위주의 대응책은 강상 범죄를 줄이는 데에 실제적인 기능을 하지는 못했다.

[내용 및 특징]
강상을 범한 죄에 대한 규정은 조선후기의 법전인 『속대전(續大典)』에 가서야 명문화되었다. "부모나 남편을 죽인 경우 또는 종이 주인을 죽인 경우 또는 관의 종이 관장을 죽인 경우 강상죄인은 재판을 마무리하고[結案] 사형에 처한 후에[正法] 그 아내와 자녀는 종으로 삼고 집은 허물어 웅덩이로 만들며[破家瀦澤] 그 고을의 호칭[邑號]을 낮추고 수령은 파직한다."고 하였고, "부모·조부모·시부모·남편·백숙부모, 형과 누이 등을 죽인 자, 종으로서 주인을 죽인 자, 관의 종으로서 관장을 살해한 자(이상은 범죄가 이미 저질러졌는지 미수에 그쳤는지를 막론한다), 고공이 가장을 죽인 자, 계모를 간음한 자, 백숙모·고모, 손윗누이나 손아래누이[姊妹], 며느리를 간음한 자, 종으로서 여자 상전을 간음한 자, 적모를 팔아버린 자, 부모를 구타하고 모욕한 자, 아버지의 시체를 불태워 버린 자는 의정부·의금부·사헌부의 관원이 합좌하여[三省] 추국한다."고 하여, 부모나 남편을 죽인 자, 주인을 죽인 노비, 관장을 시해한 관노를 강상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상죄인 본인을 처형함은 물론이고 가족을 노비로 삼고 파가저택하며 읍호도 낮추고 수령을 파직하는 등 당시 내릴 수 있는 형벌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림으로써, 강상죄인은 단순한 살인죄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법규로 보여주고 있다. 기타 강상 관련 범죄의 경우도 의정부, 사헌부, 의금부의 관원들이 합좌하여 범인을 재판하는 삼성추국(三省推鞫)을 열어 처벌하도록 법제화하였다.

부자간이나 부부, 인척간의 가족 윤리에 관한 범죄, 종·고공과 주인 간의 사회 윤리를 무너뜨리는 범죄는 효의 기준에서 처벌되었고, 관의 종이나 하급 관원이 관장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는 충의 기준에서 처벌되었다.

이 중 충을 거스르는 강상죄의 경우는 가족, 사회관계에서 빚어지는 강상죄에 비해 공적인 범죄이고, 국가의 질서와 안정을 해치는 반국가적 범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특별하다. 불충적인 강상 범죄는 여러 유형으로 드러났는데, 법문 상으로는 읍리나 백성이 국왕의 대리자인 지방 관장을 시해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외에도 관장에게 모욕을 주거나 무함하여 고발하는 무고(誣告), 관장의 비리 등을 폭로하는 부방(付榜), 소송 관원에 대한 공격, 그리고 왕의 상징물에 대한 훼손 등의 범죄도 강상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파악하고 있다.

노주(奴主)의 명분이나 상·하천, 고주·고공간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죄 또한 중요한 강상죄에 속했다. 18~19세기 조선후기 사회의 반봉건적 징후는 신분제의 해체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었는데 신분 질서, 명분 등을 해치는 반사회윤리적 범죄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양반이나 노비주, 고주가 천민이나 노비 등을 침학하고 괴롭히며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범죄 유형과 그 반대로 노비나 천민, 고노, 비부(婢夫) 등이 양반, 상전에 대해 저지르는 범죄의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전자는 일반 사람을 죽인 경우의 살인에 비해 그 처벌의 수위가 낮았고 게다가 사건의 원인 제공이 노비들의 범분(犯分)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처벌은 더욱 가벼웠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법적으로 볼 때 극형, 엄형의 원칙은 조선후기까지 변함없었다. 주인을 살해하고 상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이지만 분수를 무너뜨리는 범죄, 즉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고 무고하거나, 주인집의 여자 상전이나 처의 상전을 겁탈하는 행위 등은 사회 윤리를 해치는 범죄로서 역시 엄형으로 처벌했다. 그리고 여자에게도 정절을 강요하고, 마을에 정려(旌閭)함으로써 귀감으로 삼으려 했다.

[변천]
충(忠) 관련 강상 범죄의 정의는 수령을 시해하는 것이라고 『속대전』에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부방, 무고 등 많은 경우들을 포함하고 있다. 수령은 전패를 훼손하는 전패작변(殿牌作變)이나 병부투화(兵符投火), 죄수방면 등의 범죄가 일어나면 그 책임을 지고 파직되었는데 관아의 하급 이예들은 이 규정을 이용하여 수령을 쫓아내기 위해 이러한 범죄를 고의로 저지르기도 했다. 조선 정부는 사안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조절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상하 관료적 질서를 해치는 범죄, 왕의 상징물을 훼손하는 범죄 역시 강상 범죄로 인식하고 엄형으로 처벌함으로써 법과 형벌을 통해 강상 윤리를 유지해 나가고자 했다.

왕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이용하거나 훼손하는 범죄인 어보(御寶)·인신(印信)·교지(敎旨) 등의 위조죄(僞造罪) 역시 같은 성격의 범죄로서 법규도 역시 극형의 처벌이 원칙이었으나 발생 건수도 많고 재범, 삼범이 많아 원칙적으로 극형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게다가 영조, 정조는 기본적으로 관형주의(寬刑主義), 흠휼주의(欽恤主義)의 통치 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위조죄는 단순 경제범으로 취급하여 극형의 처벌에서 한 단계 낮은 형률을 적용하였다.

한편 부민고소는 수령의 일방적 횡포를 막기 위해 일반 민이나 향리가 상급자인 수령을 고발하도록 한 법규이지만 백성이 수령을 고소하는 것은 군신의 예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무조건 허용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부민고소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수령의 남장(濫杖)이나 관련된 사안이 효에 관련된 강상적인 내용의 경우는 그때그때 고려하여 처리하였고 이러한 방침은 조선후기까지 일관되었다.

가족, 친척 간에 재물을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속량된 노비들이 과거 주인과 어울려 도박을 하거나 싸움을 벌여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강상을 훼손하는 범죄는 끊이지 않았다. 명분, 강상을 바탕으로 한 경제외적 강제의 전통적인 관계로부터 경제적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노주간의 신분 질서 해체와 인식의 단면은 다양한 형태의 강상 범죄로 드러나고 있었다.

이러한 강상죄에 대해 국가는 엄형으로 다스리는 방침을 고수하였으나 봉건제 사회의 변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있어서 이러한 엄벌 위주의 단속이나 강제는 강상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그리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강력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규정하는 불충, 불효의 범죄, 특히 주인에 대한 노비, 고공 등의 범죄 행위는 강상 범죄로써의 성격이 약화되고 조선후기로 갈수록 일반 범죄화되어 가고 있었다.

[의의]
강상죄는 조선시대 유교적 가치 기준에서 범죄시 되는 행동 양태 중 가장 위중한 범죄 행위라 할 수 있다. 국가에서 규정하는 강상죄의 내용, 범위,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규제나 대응 양상 등을 통해 유교적 이념 하에 운영되어 온 조선 사회의 전기, 후기적 변화상을 살필 수 있다.

[참고문헌]
■ 권순철, 「19세기 전반 서울지역 下級官吏 범죄의 실태와 정부의 대책」, 『史叢』55, 2002.
■ 趙珖, 「18세기 전후 서울의 犯罪相」, 『典農史學』12, 1996.
■ 조윤선, 「朝鮮後期 綱常犯罪의 양상과 法的 대응책」, 『법사학연구』34, 2006.
■ 조윤선, 「조선후기의 社會倫理 綱常犯罪를 통해 본 社會相」, 『인문과학논집』35,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7.
■ 沈載祐, 「審理錄을 통해 본 18세기 후반 서울의 범죄 양상」, 『서울학연구』17, 2001.

■ [집필자] 조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