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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종모법(從母法)은 노비를 비롯한 천인과 양인의 신분 귀속의 원칙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 공천(公賤)에는, 무릇 천인의 신분과 소유는 어머니의 역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경국대전주해후집(經國大典註解後集)』에서는 그 아버지를 판별할 수 없는 자가 있으면 어머니의 역을 따르는 것은 쟁송의 근원을 근절시키기 때문이라고 풀이하였다. 이에 따르면 노(奴)와 비(婢) 및 양인과 비 사이에 출생한 자는 모인 비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노와 양녀 사이에 출생한 자는 종부법(從父法)에 따른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신분 귀속의 원칙은 종모법이며, 예외로 종부법을 인정하였다. 그 결과 노비의 수가 증가하고 양인의 수는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