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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왕과 사법 기관이 관료 범죄와 일반 범죄를 조사하여 처벌하는 것, 또는 사법 기관이 심문 과정에서 죄인의 처단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내용.
[내용]
추단(推斷)은 조선시대 왕과 사법 기관이 관리 비리와 일반 범죄를 조사하여 처벌하는 것이다. 추단은 국청(鞠廳)에서 심문하고 처벌하는 추국(推鞫)과 구분되며, 중요 사건이 아닌 비교적 가벼운 일반 범죄를 처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범죄에 대한 처결은 증거와 죄인의 자백(自白: 自服)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죄인 신문은 용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일종의 고문 취조라 할 수 있는 형문(刑問)을 사용하였다. 형문은 일차적으로 단순한 질문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평문(平問)이 진행되지만, 죄인이 자신의 죄를 실토하지 않을 경우 일종의 고문인 형신(刑訊)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죄인의 추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 절차와 방법을 명시하였다.
추단 규정은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 추단(推斷)조에 죄인 처리 절차 및 형신의 방법과 강도를 명시하고 있고, 또한 사용하는 형장(刑杖) 및 형구(形具)의 종류와 규격을 제한하고 있다. 추단조의 내용은 피의자의 신분과 죄질에 따라 형신을 차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신분제 사회의 사법적 특권 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조선후기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추단의 내용도 개정되었는데, 숙종대 2차례에 걸쳐 약간의 조항이 조정되었다. 또한 1725년(영조 1) 영조는 추단 과정에 가혹한 형벌로 알려진 압슬형(壓膝刑)·낙형(烙刑)을, 1733년(영조 9)에는 자자형(刺字刑)을, 1740년(영조 16) 전가사변율(全家徙邊律) 등 주요 악형을 차례로 폐지하였다. 또한 1786년(정조 10) 『대전통편(大典通編)』의 추단조는, 상민과 천민의 사족과 관료에 대한 욕설 및 구타에 대한 규정을 품계가 없는 사족(士族)까지 확대함으로써 조선후기 문란해진 신분 질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