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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조선시대의 형사재판 절차는 규문주의(糾問主義)에 의거하여 자백을 얻는 것에 주력하였기에, 판결로 죄를 확정하기 이전에 죄인을 가두었다. 『경국대전』 「형전(刑典)」 수금조(囚禁條)에는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있다.
죄수의 구금(拘禁)은 원칙적으로 장형(杖刑) 이상의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대상이 문무관(文武官), 내시(內侍), 양반부녀(兩班婦女), 승려인 경우에는 왕에게 문서로 보고한 후에 구금하도록 했다. 단, 사죄(死罪)를 범한 경우에는 먼저 구금한 뒤에 보고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런데 노인과 어린이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서 강도(强盜)·살인(殺人)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15세 이하와 70세 이상의 자는 가둘 수 없도록 하였는데, 이는 1430년(세종 15)의 세종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자식이나 형을 대신하여 부모나 동생이 대신 구금되던 대리수금[替囚]도 있었다. 1767년(영조 32)에 이를 엄금(嚴禁)하도록 하였고, 이후 『대전통편』에서는 이를 범하는 자를 『대명률(大明律)』의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을 적용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