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후(伺候)

서지사항
항목명사후(伺候)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척후(斥候), 중군(中軍), 병조(兵曹)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적의 동정을 살피고 경계를 담당하거나 장수의 시종 역할을 맡던 군사의 일종.

[내용]
사후는 원래 조선초기 전투 전 적군의 동정을 살피거나 경계하고 아울러 여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대별로 사후를 내어 중군(中軍)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존재였다. 이후 성종대에는 병조(兵曹)와 도총부(都摠府) 등 각 아문(衙門)에서 군문의 방비를 강화하기 위해 사후를 두었다. 병조, 도총부의 위장(衛將), 부장(部將), 선전관(宣傳官)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시종 등의 역할을 하는 정병(正兵) 등의 군사들을 사후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에는 훈련도감의 마병(馬兵) 7초(哨) 중 각 초마다 사후가 5명씩 배치되어 있었다.

[용례]
兵曹判書魚世恭等來啓曰 本曹無選上 根隨奴子 亦數少 故例率伺候正兵 今憲府劾本曹及都摠府帶率伺候正兵 請待罪 都承旨孫舜孝啓曰 臣曾爲兵曹佐郞時 例率彭排隊卒 其後 代以正兵 名曰伺候 仍舊帶行 及李克增詳定諸司根隨 以兵曹都摠府衛部將宣傳官率伺候 故不給選上 今以帶行伺候爲不可 則須設選上給之 傳曰 世恭等勿避嫌 其問不給選上之意于李克增以啓 克增來啓曰 臣等詳定時 兵曹都摠府衛部將宣傳官帶行隊卒及補充軍 故不給選上 其後除隊卒設步兵 爲伺候帶行何害 傳于司憲府曰 兵曹都摠府衛部將宣傳官 許仍帶伺候 紏察非理侵虐者[『성종실록』 9년 7월 2일]

[참고문헌]
■ 『만기요람(萬機要覽)』

■ [집필자] 노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