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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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포(官逋)

서지사항
항목명관포(官逋)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이포(吏逋), 민포(民逋), 허류(虛留)
분야경제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지방관이 지방행정 운영 과정에서 창고 보유곡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곡물의 부족 액수.

[내용]
전세나 대동 혹은 환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기근·충재(蟲災) 등 여러 이유로 징수하지 못하는 액수가 발생하게 되었다. 아전이 운영 과정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이포(吏逋), 민간에서 납부하지 못한 것을 민포(民逋)라 하고 지방관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 관포였다.

18세기 후반부터 전세나 환곡을 징수하여 창고에 보관한 곡물을 지방관이 중앙의 허락을 받지 않고 돌려쓰고 채워 넣는 일이 종종 발생하였다. 전세나 대동과 같이 중앙에 상납하는 곡물보다는 지역에 비축하는 환곡이 주로 지방 경비로 이용되었다. 지방관이 관청에서 필요한 공사(公私)의 경비를 미리 환곡에서 지급하고는 가을에 가서 그 수효를 환곡의 분급 대장에 함께 올려서 받아들이곤 하였는데, 이 액수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여 장부상의 액수로만 남는 허류(虛留)가 되었을 때에 관포가 발생하였다. 이런 방법을 조정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전국적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었고, 관포가 수천 석에서 만여 석에 달하는 지역도 있었다. 관포와 이포는 모두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엄히 조사해 받아 내도록 지시하였지만, 아전에게만 철저히 징수하고 지방관에게는 관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용례]
備邊司以全羅監司徐鼎修狀啓 覆奏曰 其一 珍島郡穀簿虛留事也 一邑虛留 至於三千八百餘石之多 而所謂官逋 尤極驚駭 [『정조실록』 20년 1월 5일]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집필자] 문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