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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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선군관(別選軍官)

서지사항
항목명별선군관(別選軍官)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무위소(武衛所), 무위도통사(武衛都統使)
분야정치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 고종 때에 무위소(武衛所)에 소속된 군관.

[내용]
1873년(고종 10) 흥선대원군으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아 친정(親政)을 하게 된 고종은 궁궐 수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1874년(고종 11) 무예청(武藝廳)훈련도감(訓鍊都監) 병력에서 군인을 차출하여 훈련대장 지휘하에 1회 100명씩 5교대로 궁중 숙위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해 6월 20일 무위소를 창설하여 책임자를 무위도통사(武衛都統使)라고 하고, 금위대장(禁衛大將) 조영하(趙寧夏)를 이에 임명하여 지휘, 감독하게 하였다. 그 뒤 각 군영에서 우수한 군병을 차출하여 무위소의 군액은 1,200여 명에 달하였다. 이 무위소에는 제조(提調) 1명, 도통사(都統使) 1명, 종사관(從事官) 1명, 선기별장(善騎別將) 1명, 파총(把摠) 2명, 선기장(善騎將) 2명, 별선군관(別選軍官) 3명, 초관(哨官) 10명, 무용위(武勇衛) 15명, 감관(監官) 4인 등을 두었다. 별선군관은 이와 같이 무위소에 소속된 군관으로서 정원이 3명이었다.

[용례]
命拿勘忠淸兵使李昌鎬 罷淸州營將朴宗秉職 以奉命出使之別選軍官 謂以假稱 無難惡刑事 因武衛所啓稟 有是命[『고종실록』 18년 8월 27일]

[참고문헌]
■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 [집필자]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