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1873년(고종 10) 흥선대원군으로부터 정권을 넘겨받아 친정(親政)을 하게 된 고종은 궁궐 수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1874년(고종 11) 무예청(武藝廳)과 훈련도감(訓鍊都監) 병력에서 군인을 차출하여 훈련대장 지휘하에 1회 100명씩 5교대로 궁중 숙위를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해 6월 20일 무위소를 창설하여 책임자를 무위도통사(武衛都統使)라고 하고, 금위대장(禁衛大將) 조영하(趙寧夏)를 이에 임명하여 지휘, 감독하게 하였다. 그 뒤 각 군영에서 우수한 군병을 차출하여 무위소의 군액은 1,200여 명에 달하였다. 이 무위소에는 제조(提調) 1명, 도통사(都統使) 1명, 종사관(從事官) 1명, 선기별장(善騎別將) 1명, 파총(把摠) 2명, 선기장(善騎將) 2명, 별선군관(別選軍官) 3명, 초관(哨官) 10명, 무용위(武勇衛) 15명, 감관(監官) 4인 등을 두었다. 별선군관은 이와 같이 무위소에 소속된 군관으로서 정원이 3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