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조선후기에 각 지방관청에서 백성의 잡역과 관아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
[내용]
조선후기에 지방관청에는 잡역세를 운영하여 백성의 잡역과 관아의 경비를 조달하였다. 이것을 위한 기구로 보민고(補民庫)·대동고(大同庫)·칙수고(勅需庫)·차수고(差需庫)·고마고(雇馬庫) 등이 설립되어 있었다. 이러한 기구들은 백성들이 부담해야 하는 민역(民役)을 수행한다고 하여 보통 민고(民庫)로 통칭되었지만, 지역에 따라 재정 규모와 담당 용도 면에서 중요도는 달랐다. 가령 삼남(三南)에서는 민역을 담당하는 보민고가, 양서(兩西)에서는 민역과 칙수(勅需)를 담당하는 대동고와 칙수고가, 관북(關北)에서는 민역과 차수(差需)를 담당하는 대동고와 차수고가 중요하였다. 특히 대동법이 실시되지 않은 평안도와 함경도에서 대동고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