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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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수고(勅需庫)

서지사항
항목명칙수고(勅需庫)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민고(民庫)
동의어칙고(勅庫), 지칙고(支勅庫)
관련어잡역세(雜役稅)
분야경제
유형집단 기구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후기 평안도와 황해도의 각 고을에서 칙사 왕래에 소요되는 비용을 담당하는 기관.

[내용]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신을 칙사(勅使)라고 하였다. 청나라 사신의 경우 매년 3차례 정도 들어왔는데, 그때마다 예단·연회·접대·운송 등으로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었다. 예단이나 연회는 중앙의 호조에서 책임지지만, 접대나 운송은 이동하는 경로에 있는 고을의 책임이었다. 따라서 칙사의 이동 경로상에 위치해 있는 평안도·황해도·경기도 북부 고을에서는 칙수고(勅需庫)를 설립하여 칙사 지대비를 조달하였다.

칙수고는 관과 민을 모두 편하게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숙종대에 등장하였지만, 방대한 재원을 부실하게 운영하여 민폐를 끼치고 있었다. 이에 영조대에 『속대전』을 제정하면서 “평안도 각 읍에 있는 칙고의 재고는 회계를 마감하여 비변사에 보고하되, 만일 사채·가분·나이·번작 등의 일이 있으면 수령·감관 및 색리는 대동사목례에 따라 논죄한다.”고 하여 중앙 통제를 강화하였다.

[용례]
領議政洪鳳漢曰 閔百祥爲關西道臣時 設置營勑庫 規模均齊 官民俱賴矣 海西亦爲繼行 則必多其益 本道道臣 已有料量之請 依關西爲之 而令惠堂鄭弘淳備堂李潭 內外消詳 斯速成就 允之[『영조실록』 45년 5월 21일]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칙사등록(勅使謄錄)』
■ 『해서지칙정례(海西支勅定例)』
■ 『평안도내각읍지칙정례(平安道內各邑支勅定例)』

■ [집필자] 김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