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조선시대에 각급 관청은 필요한 물건을 백성들로 하여금 바치게 하거나 상인이나 시장에서 구매하여 조달하였다. 구매 물자는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나 관아에서 책정한 가격으로 조달되었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된 가격을 시가(時價)나 시가(市價)라고 하고, 관아에서 임의로 책정해놓은 가격을 관가(官價) 혹은 상정가(詳定價)라고 한다.
조선시대에 중앙이나 지방의 각급 관청은 필요 물건을 구매할 때에 대부분 관가를 사용하였다. 관가는 공인(貢人)에게 지급되었던 공가(貢價)의 경우에서 드러나듯이 시가보다 높았는데, 그것은 공인을 우대하여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관가는 시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시가가 관가의 2배 또는 3배나 되어 헐가늑매(歇價勒買)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