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1750년(영조 26)에 실시된 균역법은 군역(軍役)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군포(軍布) 2필을 1필로 줄였다. 그로 인하여 줄어든 총액이 500,000여 필(돈 약 1,000,000냥)에 달하여 재정 체계를 개편하게 되었다. 그와 관련하여 중앙 아문과 지방 영진의 지출을 500,000여 냥 줄였지만, 군수비 400,000여 냥을 줄일 수 없어 다른 재원으로 보충해야만 했는데 이를 급대(給代)라고 하였다. 이 군수비 400,000여 냥을 충당하기 위하여 어염선세(魚鹽船稅)·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은여결세(隱餘結稅)를 거두었지만 100,000여 냥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300,000여 냥을 보충하기 위하여 결작(結作)이라는 세목(稅目)을 신설하였다.
결작이란 평안·함경 양도를 제외한 6도의 토지에서 1결당 쌀 2말 또는 돈 5전을 내도록 한 것이었다. 평년의 결수(結數)로 계산하면 대략 결작 수입이 300,000여 냥이 되었다. 이 300,000여 냥은 균역청에 납부되어 군수비 급대 재원으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결작 시행으로 평민이 부담하는 군역의 일부가 토지를 소유한 양반에게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