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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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작(結作)

서지사항
항목명결작(結作)
용어구분용어용례
하위어결미(結米), 결전(結錢)
관련어균역법(均役法), 균역청(均役廳), 군포(軍布)
분야경제
유형법제 정책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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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에 균역법의 시행으로 토지 1결에서 미 2두 혹은 전 5전을 걷는 세금.

[내용]
1750년(영조 26)에 실시된 균역법은 군역(軍役)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군포(軍布) 2필을 1필로 줄였다. 그로 인하여 줄어든 총액이 500,000여 필(돈 약 1,000,000냥)에 달하여 재정 체계를 개편하게 되었다. 그와 관련하여 중앙 아문과 지방 영진의 지출을 500,000여 냥 줄였지만, 군수비 400,000여 냥을 줄일 수 없어 다른 재원으로 보충해야만 했는데 이를 급대(給代)라고 하였다. 이 군수비 400,000여 냥을 충당하기 위하여 어염선세(魚鹽船稅)·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은여결세(隱餘結稅)를 거두었지만 100,000여 냥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300,000여 냥을 보충하기 위하여 결작(結作)이라는 세목(稅目)을 신설하였다.

결작이란 평안·함경 양도를 제외한 6도의 토지에서 1결당 쌀 2말 또는 돈 5전을 내도록 한 것이었다. 평년의 결수(結數)로 계산하면 대략 결작 수입이 300,000여 냥이 되었다. 이 300,000여 냥은 균역청에 납부되어 군수비 급대 재원으로 이용되었다. 이러한 결작 시행으로 평민이 부담하는 군역의 일부가 토지를 소유한 양반에게 옮겨졌다.

[용례]
結米節目始成 啓下頒布 其略曰 (중략) 不得已西北兩道外 就六道田結 每一結收米二斗或錢五錢 今以常年田結計之 勿論米錢 折計可爲三十餘萬兩 要令給代不足之數 約略相當[『영조실록』 28년 1월 13일]

[참고문헌]
■ 『균역사실(均役事實)』
■ 『균역청사목(均役廳事目)』
■ 『균역청등록(均役廳謄錄)』
■ 정연식, 「均役法 시행 이후의 지방재정의 변화」, 『震檀學報』 67, 1989.
■ 정연식, 「18세기 結布論의 대두와 結米節目의 제정」, 『國史館論叢』 47, 1993.
■ 정연식, 「17·18세기 良役均一化政策의 推移」, 『韓國史論』 13, 1985.
■ 차문섭, 「壬亂以後의 良役과 均役法의 成立」 上·下, 『史學硏究』 10·11, 1961.

■ [집필자] 김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