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일정 기간 직접 복무를 원칙으로 하는 군역(軍役)이 16세기에 들어와 수포제(收布制)로 전환되었다. 17세기에 이르러 중앙과 지방의 각급 기관은 실제로 군역을 담당하는 사람을 경제적으로 보조하는 다수의 군보(軍保)를 두었다. 그런데 군보가(軍保價)는 기관에 따라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령·아전들이 갖가지 농간을 저질러 군역의 폐해는 심각하였다. 이에 변통론이 제기되어 1750년(영조 26)에 균역법으로 귀결되었다.
균역법은 군보 1명당 1년 군포 2필을 1필을 줄였고 그로 인한 각급 기관의 수입 감소분을 결작(結作)·해세(海稅)·은결(隱結)·선무군관(選武軍官)으로 보충하였다. 결작은 평안·함경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토지 1결당 쌀 2두 혹은 돈 5전을 내도록 한 것이었다. 그래서 쌀로 내는 것을 결미(結米) 또는 결작미(結作米)라고 하고, 돈으로 내는 것을 결전(結錢) 또는 결작전(結作錢)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