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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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역가(雜役價)

서지사항
항목명잡역가(雜役價)
용어구분용어용례
상위어잡역(雜役)
하위어결역가(結役價), 호역가(戶役價)
관련어민고(民庫), 잡역세(雜役稅), 대동법(大同法)
분야경제
유형법제 정책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조선후기에 토지나 가호에 부과되던 부가세.

[내용]
잡역(雜役)이란 본래 고려·조선시대에 양인이나 특수층이 법으로 정해진 것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잡다한 요역(徭役)을 말하고, 대동법이 시행될 때에 대동미에 흡수되어 원칙적으로 폐지된 진상과 공납 및 요역이 호역·결역·신역의 형태로 남아 있는 민역(民役)을 말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잡역은 후자를 지칭하는데, 이 잡역이 생산물이나 노동력의 본색(本色) 대신에 관과 백성 모두에게 편하다는 이유로 곡물이나 금전으로 징수된 것을 잡역가(雜役價)라고 하였다. 그래서 조선후기에 지방관청에서 징수한 잡역가는 주요한 재정 수입이 되어 물건을 구입하거나 인력을 고용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용례]
故府尹徐宗憲創立雜役價米之制 凡諸雜物 皆自官貿用 至於動駕陵役時雜物及使星往來時柴草進排等役 故府尹南泰溫 立策應庫應之 而雜物進排 一切革罷 今則只有城內行宮些少之役矣 [『정조실록』 3년 8월 3일]

[참고문헌]
■ 『목민심서(牧民心書)』
■ 김덕진, 『朝鮮後期 地方財政과 雜役稅』, 國學資料院, 1999.
■ 장동표, 『朝鮮後期 地方財政硏究』, 國學資料院, 1999.

■ [집필자] 김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