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조선시대에 토지에서 결을 단위로 거두는 정규세에 덧붙여 각종 명목으로 돈이나 곡식 및 현물을 거두어들이던 일.
[내용]
조선시대의 세금은 원칙적으로 토지·사람·가호를 대상으로 각각 일정액이 부과되었다. 그런데 토지세의 경우 정규세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것이 있었는데 이를 결렴(結斂)이라고 하였다. 결렴은 세금이 토지에 집중되기 시작하는 중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후기에는 그 경향이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전세, 삼수미, 대동미, 결작 등의 정규세 외에, 지방관청에서 상납이나 관용(官用)의 용도로 적지 않은 재화를 토지에서 거두어 물의를 일으켰다. 아전들이 포흠한 공전(公錢), 경사(京司)의 구청(求請), 영문(營門)의 복정(卜定), 저리(邸吏)의 역가(役價), 공곡(公穀)의 부족분 등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