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조선시대에 토지에 부과는 세금을 전세(田稅)라고 하였다. 원래 1결당 풍흉과 비옥도에 따라 4~20두(斗)였으나, 인조대에 풍흉에 관계없이 4두로 고정되었다. 여기에 선조대에 훈련도감이 신설되면서 삼수미(三收米) 1두 2승이 추가되었고, 광해군대에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대동미 12두가 추가되었고, 영조대에 균역법이 실시되면서 결작(結作) 2두가 추가되어 결당 19두 2승이 국가에 내는 토지세였다.
그런데 국세의 하나인 군역과 환곡이 토지세로 편입되고, 여기에 인정잡비·선가·관용잡비·주인역가·진상첨가 등 각종 명목이 관속들에 의하여 부과되어 지방관청의 수입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결가(結價)가 후대로 갈수록 증가하여 5·60~7·80냥은 물론이고 100냥 가까이 되는 곳도 있어 농민 항쟁의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