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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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례조발(別例調發)

서지사항
항목명별례조발(別例調發)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역민식(役民式), 상례조발(常例調發)
분야경제
유형법제 정책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특별히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중요한 요역 종목으로 지정된 분야에서 요역을 징발하는 일.

[내용]
1471년(성종 2년)에 제정된 역민식(役民式)에서, 요역제 운영에서 징발의 기준, 징발의 체계 등을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수세전(收稅田) 8결마다 1명의 역부를 징발해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 관찰사는 공역(功役)의 크고 작음을 헤아려 순환해서 징발할 것, 역사의 규모가 커서 별례조발(別例調發)이 필요할 경우에는 6결에서 역부를 차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별례조발이란, 더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할 중요한 요역 종목에서 역부를 징발하는 방식을 뜻하였다. 별례조발의 요역 종목에는 성(城)을 쌓는 일, 미곡을 운반하는 일, 중국 사신의 가마꾼, 목장을 새로 쌓는 일, 왕이 사냥할 때 임시로 머무는 숙소인 파오달(波吾達)을 짓는 일, 염초(焰硝)나 목석(木石)을 수송하는 일, 제언(堤堰)을 쌓는 일, 산대(山臺)나 갈(葛)을 채취하는 일, 석회(石灰)를 구워내는 일 등이 포함되었다.

별례조발의 요역 종목 중에 전세미 수송과 축성역이 포함된 것은, 이 2가지가 많은 노동력을 동원해야 하고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용례]
下役民式于戶曹 一應收稅田 每八結出一夫 觀察使量功役多少 循環調發 若事鉅不得已加調發 則六結出一夫 須啓聞乃行 其京藏氷 採金 修站館 築牧場 埋貢炭 造橋梁 刈郊草 鐵物吹鍊 牧場驅馬 禮葬造墓 爲常例調發 築城 運米 天使轎夫 新築牧場 波吾達 焰硝 輸木 石築 堤堰 山臺 採葛 石灰燔造 爲別例調發 [『성종실록』 2년 3월 19일]

[참고문헌]
■ 강제훈, 「朝鮮初期 徭役制에 대한 재검토」, 『歷史學報』 145, 1995.
■ 김종철, 「朝鮮初期 徭役賦課方式의 推移와 役民式의 確立」, 『歷史敎育』 51, 1992
■ 有井智德, 「李朝初期の徭役」, 『朝鮮學報』 30·31, 1964.
■ 윤용출, 「15·16세기의 徭役制」, 『釜大史學』 10, 1986.

■ [집필자] 윤용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