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특별히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중요한 요역 종목으로 지정된 분야에서 요역을 징발하는 일.
[내용]
1471년(성종 2년)에 제정된 역민식(役民式)에서, 요역제 운영에서 징발의 기준, 징발의 체계 등을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수세전(收稅田) 8결마다 1명의 역부를 징발해서 사역할 수 있다는 것, 관찰사는 공역(功役)의 크고 작음을 헤아려 순환해서 징발할 것, 역사의 규모가 커서 별례조발(別例調發)이 필요할 경우에는 6결에서 역부를 차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처럼 별례조발이란, 더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할 중요한 요역 종목에서 역부를 징발하는 방식을 뜻하였다. 별례조발의 요역 종목에는 성(城)을 쌓는 일, 미곡을 운반하는 일, 중국 사신의 가마꾼, 목장을 새로 쌓는 일, 왕이 사냥할 때 임시로 머무는 숙소인 파오달(波吾達)을 짓는 일, 염초(焰硝)나 목석(木石)을 수송하는 일, 제언(堤堰)을 쌓는 일, 산대(山臺)나 갈(葛)을 채취하는 일, 석회(石灰)를 구워내는 일 등이 포함되었다.
별례조발의 요역 종목 중에 전세미 수송과 축성역이 포함된 것은, 이 2가지가 많은 노동력을 동원해야 하고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