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대동법이 시행된 이후 요역의 일부는 전결세화(田結稅化)된 대동세에 흡수되었다. 주로 공납·진상과 관련된 요역 종목이 여기 해당되었다. 또 공납·진상 등과 무관하면서도 대동세에 흡수된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면 대신 등의 장례가 있을 때, 장사지내는 일과 분묘 조성의 일에 사역하였던 예장조묘군(禮葬造墓軍)의 역은 경기의 농민들이 부담하던 요역 중 하나였다. 대동미 수입으로 조묘군을 급가모립(給價募立)하는 모립제(募立制)가 적용되었다. 예장조묘역은 특정 지역에 부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토목공사의 요역이었지만 과도한 부담이 집중되는 고역이었는데, 대동법 시행을 계기로 요역노동이 종식된 것이었다.
17세기 이후 징수된 군현의 잡역세(雜役稅)는 관수(官需)의 각종 잡물을 마련하고, 각종 역사에 필요한 노동력을 조달하는 데에 쓰였다. 지역에 따라서 역가조(役價租)·고마조(雇馬租)·고가미(雇價米) 등으로 불리며, 정기·부정기의 노동력 징발에 대신하여 잡역세를 거두었다. 또 환곡세나 식리전(殖利錢)의 이자 수입으로 관내의 축성역(築城役)이나 관청 건물의 수리에 필요한 노동력을 고용하는 일이 많았다. 역시 품삯을 후불하는 조건으로 모군을 모집하고 고용하는 급가모립의 모립제 방식으로 노동력을 구매하는 일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