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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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분모(加分耗)

서지사항
항목명가분모(加分耗)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가분(加分), 환곡(還穀), 모곡(耗穀)
분야정치
유형법제 정책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분류법을 따르지 않고 추가로 분급한 환곡의 이자 수입.

[내용]
환곡은 본디 분급곡(分給穀)과 유고곡(留庫穀)으로 나뉘어졌다. 분급곡이 진대에 사용하기 위하여 민간에 분급되는 것이라면, 유고곡은 창고에 남겨 수재나 한재 및 전쟁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분이었다. 1746년(영조 22)에 간행된 『속대전(續大典)』에 반은 남겨 두고 반은 분급한다는 ‘반류반분(半留半分)’의 원칙이 마련된 이래, 법제상으로 이 규정은 수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반류반분 외에도, 환곡의 전량을 분급하는 진분(盡分), 3/4을 분급하는 일류삼분(一留三分), 2/3를 분급하는 일류이분(一留二分) 등 여러 유형이 존재하였다.

18세기 후반 중앙 관서에서 관장하는 환곡과 지방관아에서 관장하는 환곡에서 반류반분의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점차 진분하는 추세가 대두하였다. 가분(加分)은 중앙의 승인 하에 유고곡 일부를 분급하는 행위였으나, 불법으로 자행된 일도 많았다.

가분모는, 곧 가분을 통하여 얻는 이식이었다. 중앙의 승인을 얻어 가분할 경우에는 가분모가 중앙이나 지방 관서의 예비 지출에 충당될 수 있었으며, 때로는 특정한 용도에 쓰도록 지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산성의 승군이나 파수 군졸의 급료를 충당하기 위해서, 축성역에 동원할 역군의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잡역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혹은 군수 물품을 수리하는 데 들 비용을 대기 위해서 가분모를 활용할 수 있었다.

[용례]
檢校直提學徐有防啓請 (중략) 又啓言 鼎足山城城內 只有史庫 參奉及庫子一人 寺刹則有摠攝一名及無料數三殘僧 請就本府 加分耗中 限四百石 劃置山城設倉 歲可得四十石耗 以此給料 加定僧徒及城門把守卒 似好 幷令廟堂稟處 廟堂覆奏施行 [『정조실록』 8월 9일 4번째기사]

[참고문헌]
■ 『속대전(續大典)』
■ 양진석, 「18·19세기 還穀에 관한 硏究」, 『韓國史論』 21, 1989.

■ [집필자] 윤용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