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환곡은 본디 분급곡(分給穀)과 유고곡(留庫穀)으로 나뉘어졌다. 분급곡이 진대에 사용하기 위하여 민간에 분급되는 것이라면, 유고곡은 창고에 남겨 수재나 한재 및 전쟁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분이었다. 1746년(영조 22)에 간행된 『속대전(續大典)』에 반은 남겨 두고 반은 분급한다는 ‘반류반분(半留半分)’의 원칙이 마련된 이래, 법제상으로 이 규정은 수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반류반분 외에도, 환곡의 전량을 분급하는 진분(盡分), 3/4을 분급하는 일류삼분(一留三分), 2/3를 분급하는 일류이분(一留二分) 등 여러 유형이 존재하였다.
18세기 후반 중앙 관서에서 관장하는 환곡과 지방관아에서 관장하는 환곡에서 반류반분의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점차 진분하는 추세가 대두하였다. 가분(加分)은 중앙의 승인 하에 유고곡 일부를 분급하는 행위였으나, 불법으로 자행된 일도 많았다.
가분모는, 곧 가분을 통하여 얻는 이식이었다. 중앙의 승인을 얻어 가분할 경우에는 가분모가 중앙이나 지방 관서의 예비 지출에 충당될 수 있었으며, 때로는 특정한 용도에 쓰도록 지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산성의 승군이나 파수 군졸의 급료를 충당하기 위해서, 축성역에 동원할 역군의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잡역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혹은 군수 물품을 수리하는 데 들 비용을 대기 위해서 가분모를 활용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