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재해를 입은 지역을 피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매겼는데 그 정도가 크지 않고 작황이 좋아 잘 익은 상태.
[내용]
재해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었는데, 우심(尤甚)·지차(之次)·초실 등 3등급이 있었다. 이와 같은 등급 중에서 초실은 작황이 넉넉하여 수확의 정도가 가장 나은 것을 일컬었다. 최우심(最尤甚)을 추가하여 4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구분하기도 하였다.
분등의 형태는 보다 세밀화하여 면(面) 단위로 적용하던 것이 후에 이(里) 단위까지 적용되었으며, 우우심(尤尤甚)·우심·지차 등의 등급을 더 세분화하여 우심 내에도 다시 초실과 지차 우심으로 나뉘었으며 지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시 세분되었다.
본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재실분등장계(災實分等狀啓), 혹은 분등장계(分等狀啓) 등의 내용으로 장청(狀請)하면, 담당 기관인 비변사가 그 내용을 왕에게 보고하였으며, 왕이 최종적으로 윤허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였다.
그 결과 대동(大同)·군보비(軍保米)·신구환향(新舊還鄕)·어염선세(魚鹽船稅) 등 다양한 항목으로 세를 거두어들일 때, 그해의 흉황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거두어들일 미(米)·포(布)·전(錢)의 일정 비율을 줄여 주거나 혹은 기한을 미루어 주는 조치가 따르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