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국가에서 주된 탕감 대상으로 삼은 것들은 전세·대동·군역세·환곡·노비신공 등과 관련한 비롯한 각종 세 및 요역 등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홍수·기근·전염병 등으로 가족 모두가 사망하여 거둘 곳이 없거나, 큰 기근이 들거나 혹은 국가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전세 혹은 구환(舊還)을 탕감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와 같이 햇수가 오래 지난 뒤에 탕감해 준 것들의 대부분은 민들을 대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민심을 얻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수령이 거두어들이지 못한 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처리하는 데 이용되거나, 이서(吏胥) 혹은 양호(養戶) 등 중간에서 수납하는 자들이 농간을 부려 실질적인 혜택을 받아야 하는 자들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다.
탕감은 그에 따른 재정 부족을 발생시켰다. 부족한 만큼 재정을 보충하거나 부족한 것에 대하여 손실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가가 새로운 항목을 만들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