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그해의 흉황(凶荒), 즉 수확 정도에 따라 대동(大同)·군보미(軍保米)·신구환향(新舊還鄕)·어염선세(魚鹽船稅) 등 다양한 항목의 세를 거두어들이는 비율을 조정하였다. 이때 거두어들일 항목의 미(米)·포(布)·전(錢)들의 양을 줄여서 거두도록 하는 조치가 따랐으며, 거두는 비율의 정도를 표시하는 데 이용되었다. 이때 등급을 매기는 것을 분등(分等)이라 하였으며, 그해의 풍흉에 따라 달리 등급을 매기는 정도가 달랐다.
등급은 그 정도에 따라 우심(尤甚)·지차·초실(稍實) 등 3등급으로 나뉘었으며, 최우심(最尤甚)을 추가하여 4개 등급으로 구분할 때도 있었다. 지차는 피해의 정도가 초실과 우심의 중간인 상태였다. 이와 같은 분등의 형태는 면(面) 단위로 적용되던 것이 점차 이(里) 단위까지 세분화되었으며, 우심 내에도 다시 초실과 지차 우심으로 나뉘었고, 지차도 다시 세분되었다. 각각의 등급에 따라 그해에 거두어들일 양에 대하여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줄이거나 혹은 기한을 미룰 수 있었다.
재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전체의 분량 중 일정한 비율을 거두도록 하거나 기한을 늦추는 조치는 본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재실분등장계(災實分等狀啓) 혹은 분등장계(分等狀啓) 등의 내용으로 장청(狀請)하면, 담당 기관인 비변사가 그 내용을 왕에게 보고하였으며, 왕이 최종적으로 윤허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