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의]
흉년에 곡물을 수확하기가 어려울 때 환곡을 거두기를 중지하도록 하였으나, 다음 해에도 다시 거둘 수 없어서 한 해를 더 연장하는 조치.
[내용]
흉년(歉歲)에 환곡을 거두기 힘들어지면 정퇴(停退)라 하여 정봉하거나 퇴한(退限)하는 조치가 따랐다. 정봉은 환곡을 거두기를 중지하는 조치이며, 퇴한은 기한을 늦추어 주는 조치였다. 정봉하는 행위는 기한의 정도에 따라 명칭이 달라졌다. 정봉이 다음 해까지 연장되면 잉정(仍停)이라 하였으며, 그다음 해까지 연장되는 것을 구환(舊還)이라 하였다. 그러나 때로는 잉정을 구환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매년 가을이 되면 조정은 농사의 풍흉을 살피고, 연분에 따라 거두는 비율을 정하였다. 이때 주된 정퇴의 대상은 원회곡(元會穀)·상진곡(常賑穀)·비변사곡(備邊司穀)의 삼사곡(三司穀)이었으며, 이들 곡물 외에는 정퇴가 허락되지 않았다.
국가에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 정봉하는 조치에 머물지 않고, 잉정·구환을 거쳐 환곡의 일정 비율 혹은 구체적인 양을 정하여 은택을 베푸는 차원에서 탕감(蕩減)하는 조치가 따를 때도 있었다. 재해가 심한 연도에 넉넉하게 구휼하거나 특지로 환곡의 일부가 탕감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다음 해에 분급할 환곡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정봉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환곡의 축소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