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설진(設賑)은 국가기관이 주가 되어 진휼을 하는 것이었다. 재해를 입은 정도가 아주 심한 곳에는 국가가 보유한 곡식을 내어 공진(公賑)을 실시하고, 재해가 조금 덜 한 곳에서는 사진(私賑)을 실시하였는데 수령이 스스로 마련한 자비곡(自費穀)을 사용하였다. 그 외에 절박한 상태에 처하여 때에 맞추어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를 구급(救急)이라 하였다. 곡물의 작황이 매우 나빠서 겨울 이전부터 백성들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면, 이들을 먼저 뽑아서 급히 구제해야 했다. 구급에 사용되는 곡물은 으레 자비곡이었고, 회감(會減)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설진하는 양은 받는 사람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달랐으며, 진휼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곡물을 몇 차례로 나누어 지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진휼 대상자를 선정하는 초기(抄飢)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수령이나 이서 등 진휼 담당자가 대상자가 아닌 자들을 구분하지 않고 대상에 포함시켜 문제가 되기도 하였고, 지급하는 양을 줄이거나 혹은 질이 낮은 곡물을 지급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