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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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매(發賣)

서지사항
항목명발매(發賣)
용어구분용어용례
동의어진조(賑糶)
관련어진휼(賑恤), 백급(白給)
분야경제
유형법제 정책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하등의 민호들을 대상으로 곡물 등을 유상으로 지급하여 진휼하는 방식.

[내용]
발매(發賣)는 흔히 물건을 내어 파는 것을 뜻하지만, 진휼과 관련하여 발매는 의미하는 바가 달랐다. 도성 내에서는 진휼 시에 환곡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휼은 무상분급인 백급(白給)의 형태를 띠거나 혹은 유상으로 진휼곡을 지급하였다. 무상인 경우를 제외하면, 도성에서는 곡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앙관청이 지닌 곡물을 매도하거나 혹은 지방관청에서 서울로 이전해 온 곡물을 매매함으로써 진휼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때 도성에서는 값을 줄여 쌀을 팔았는데 이를 발매라 하였다.

지방에서는 감사와 수령들에 의하여 발매가 이루어졌는데, 곡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곡물이 많은 이웃한 고을의 곡식을 매입하여 진휼을 시행해야 했다. 정약용이 언급한 바에 의하면 진휼사목(賑恤事目)에서는 대호에게 5두, 중호에게 4두, 소호에게 3두, 독호에게 2두를 팔았다고 하며, 고종대에도 진휼할 때 이에 준하여 미곡을 나누어 주었다.

[용례]
敎曰 賑廳發賣 明日爲始云 抄戶雖曰精實 分給之際 家戶之漏落·斗量之欠縮 難保其必無 則是豈實惠必究之意哉 雖無提飭 必當盡心擧行 而若或有此等弊端之入聞者 監分郞官及量給之吏隷 非但各別重治 不察之堂上 亦難免其責 廟堂卽以此意 另加嚴飭 自發賣日 某部幾口之分給 逐日草記之意 亦爲分付該廳 [『고종실록』 13년 12월 19일]

[참고문헌]
■ 『일성록(日省錄)』

■ [집필자] 양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