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사전을 편찬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여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일반 독자들이 왕조실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학술 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인문정보의 대중화를 선도하여 문화 산업 분야에서 실록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용]
발매(發賣)는 흔히 물건을 내어 파는 것을 뜻하지만, 진휼과 관련하여 발매는 의미하는 바가 달랐다. 도성 내에서는 진휼 시에 환곡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휼은 무상분급인 백급(白給)의 형태를 띠거나 혹은 유상으로 진휼곡을 지급하였다. 무상인 경우를 제외하면, 도성에서는 곡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중앙관청이 지닌 곡물을 매도하거나 혹은 지방관청에서 서울로 이전해 온 곡물을 매매함으로써 진휼의 방식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때 도성에서는 값을 줄여 쌀을 팔았는데 이를 발매라 하였다.
지방에서는 감사와 수령들에 의하여 발매가 이루어졌는데, 곡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곡물이 많은 이웃한 고을의 곡식을 매입하여 진휼을 시행해야 했다. 정약용이 언급한 바에 의하면 진휼사목(賑恤事目)에서는 대호에게 5두, 중호에게 4두, 소호에게 3두, 독호에게 2두를 팔았다고 하며, 고종대에도 진휼할 때 이에 준하여 미곡을 나누어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