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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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량(乾糧)

서지사항
항목명건량(乾糧)
용어구분용어용례
관련어진휼(賑恤), 죽(粥)
분야경제
유형개념용어
자료문의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정보화실


[정의]
진휼할 때에 죽 대신 지급하는 곡식.

[내용]
건량을 지급하는 정도는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달랐다. 숙종대 작성된 『황정사목荒政事目)』이나 『구황사목(救荒事目)』에는 건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걸식하면서 의탁할 곳이 없는 기민을 따로 뽑아 죽을 지급하는 규정에 따라 건량을 마련하여 10일마다 1순(巡) 혹은 연속하여 분급하도록 하였으며, 가난하고 의탁할 곳이 없는 자는 양반 상인(常人)을 막론하고 죽을 지급하는 예를 따라 건량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다만 전토가 있고 생활할 수 있는 자에게는 주지 않았다.

숙종대 이후 한성부에서는 진휼할 때 주로 유개(流丐)들을 대상으로 건량을 지급하였다. 이들은 경기 주변 혹은 4도(都)인 강화·개성·광주(廣州)·수원 등에서 서울로 몰려든 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을 진휼하기 위해서 오부(五部)가 성 안팎에 머물고 있는 유민(流民)들의 명단을 뽑았다. 이들을 진휼하는 장소는 진휼청이 선정하였다. 그들에게 죽을 먹인 후 시골에서 온 자들에게 건량을 지급하여 각도로 보내는 조치를 취하였다.

건량은 죽 대신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후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것이었다. 때로는 국가의 행사가 있을 때, 역에 동원된 상경한 지방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용례]
江原道觀察使申耆馳啓 寧越等十邑 無依遑急之民 營邑相議賙救 自去歲歲末 排巡饋粥 或給乾糧 至五月旬前畢賑 [『정조실록』 17년 5월 24일]

[참고문헌]
■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 『진휼등록(賑恤謄錄)』
■ 『임하필기(林下筆記)』
■ 양진석, 「17세기 후반 환곡분급방식의 형성」, 『규장각』 22, 1999.
■ 정형지, 「숙종대 진휼정책의 성격」, 『역사와 현실』 25, 1997.

■ [집필자] 양진석